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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이중 국적자 새 입국 규정, 캐나다 여권 없으면 못 들어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6-03 (토) 00:02 조회 : 4946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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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로 바뀐 입국규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규정은 이중국적자에 대해 입국 때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제시토록 못박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CBC 방송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들의 여권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발급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들은 현지 캐나다 공관을 통한 발급 기간이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45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귀국일정을 늦추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이중국적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CBC방송은 국내에서 태어나 역시 캐나다 태생인 딸과 호주에서 살고있는 한 시민권자의 예를 들며 실태를 전했다.

이 남성은 최근 딸과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 전자입국제도(ETA)를 통해 신고했으나 캐나다 여권 없이는 귀국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서둘러 호주의 캐나다 공관에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늦어져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해외 공관들을 통해 발급한 여권은 27만9천여 건에 달하며, 현재 처리되지 않은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밀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이민전문 컨설턴트는 “발급기간이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이민부에 특별 허가를 요청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에 국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 국적법에 따라 일부 한인의 경우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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