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2021년 하반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초청 상황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8-25 (수) 08:06 조회 : 973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99


2021년 하반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초청 상황

30세 이하 청년에게는 항상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권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간 캐나다에 체류하며 여행, 6개월 이하의 학업, 취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청년들이 캐나다를 경험하기에 적합한 비자하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비 필수 여행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 2020년은 워킹 홀리데이 초청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2021년 3월부터 잡오퍼를 소지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2021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초청 상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비자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 보니 체류가 허용되는 1년짜리 비자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캐네디언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 가능한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즉, LMIA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로 잘 활용한다면 취업은 물론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인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다면 이 기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LMIA를 지원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취업 비자 신청에 앞서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LMIA가 승인되어야 취업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 아래, 지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LMIA를 면제하고 오픈 워크퍼밋을 허락하는데, 워킹 홀리데이도 바로 이 IEC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나이 외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캐나다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해 볼만합니다. 한국인은 1년 동안 4,000명을 선발해 왔으며, 2021년 쿼터는 하반기 초청이 이루어진 8월 20일 현재, 지원자는 1,137명으로 예전 9,000- 10,000명 정도였던 것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현재까지 821명에게 초청장을 발급하였고, 자격 미달자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신청자가 초청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에 따른 여행 부담감과 잡오퍼 요구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캐나다 잡오퍼를 요구하는 2021년 워킹 홀리데이는 그림의 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팬데믹은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새 이민자 유입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했고, 현재 캐나다 노동 시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처를 찾기가 여느 때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고용주는 LMIA가 아닌 잡오퍼만 주면 되니 고용주에게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잡오퍼를 근거로 입국한 후에도 여전히 취업 비자는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는 오픈 워크퍼밋이므로 고용 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잡오퍼는 고용주가 고용 조건을 포함한 채용의 의사를 밝히는 레터입니다. 지원자가 구직 활동을 통해 회사에 이력서를 내면 보통 서류 심사, 인터뷰를 거쳐 채용이 확정되면 고용주가 잡오퍼 혹은 고용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요즘은 캐나다 내에서도 전화 또는 화상 인터뷰가 보편화되었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가 많다 보니 해외 지원자들이 보다 유리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온라인 싸이트를 통해 취업처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 노동청이 직접 운영하는 Job Bank 외에도 대표적으로 Indeed, Monster Jobs, Linkedin 또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혹은 운에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심사관에 따라 규정 외 사항에 대하여 뜻밖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기본적인 자격을 정확하게 갖춘 신청자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규정을 완벽히 따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 해도 충분한 자료로 소명을 하면 이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준비와 무관하게 단지 이민의 문호가 확대, 축소된 것에 따른 반사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팬데믹은 캐나다 이민 희망자에게 분명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알버타 주에서는 숙련, 비 숙련직 관계없이 포지션만 동일하다면, AOS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고용주를 마음껏 변경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스펙이라도 캐나다 영주권을 쉽고 빠르게 받으며, 또 누구는 운 나쁘게 험하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거나 끝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 확실한 점은 향후 3년 간 캐나다 이민 희망자에게 청신호는 켜진 상태이며, 만약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라이프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담 없이 캐나다 영주권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2021년 쿼터의 20% 정도 밖에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니 2021년 하반기 초청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도 추가 초청의 가능성을 두고 도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8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477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909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59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98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927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384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1857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133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2601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3948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3621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060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2826
이민/유학
Express Entry의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별 초청 올해 5월 31일, 캐나다 이민부 IRCC의 장관 Sean Fraser는 Express Entry Pool에 있는 지원자 중 특정 업종/분야 경…
06-28 3306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