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2- Express entry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8-18 (수) 19:22 조회 : 8403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98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2- Express entry편

팬데믹 장기화는 새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이전에 캐나다에 입국하여 이미 근로 중인 분들이라면 오히려 영주권 취득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New pathway 프로그램 신설, Express Entry점수 하락 등 여러 부분에서도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혹자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적당히 준비하여도, 혹은 서류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수월하게 영주권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두 번째로 Express entry 진행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 취업 경력이 있거나 잡 오퍼를 확보한 후보자를 위한 캐나다 경험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와 주정부 노미니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카테고리에서만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카테고리 후보자는 지속 감소하고, 초청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져 팬데믹 전 약 400점 중반이던 초청 점수가 지난 2월 13일, 75점까지 발표되었고, 5월 300점대, 현재 350~ 400점 정도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힘입어 평소 Express Entry는 생각하지 못하던 분들이 6개월 내 영주권 취득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영주권 수속을 위한 완벽히 준비가 되어있고, 서류를 부족함 없이 준비한 사람에게 6개월 정도 심사 후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는 사례가 매우 흔히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전 검토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는 CEC, FSW (Federal Skilled Worker), FSTP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의 3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프로필 등록에 앞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CRS점수를 계산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경력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 외에도 해외 경력으로 점수가 더해진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 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 10년 간 경력을 프로필에 추가했다가 막상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 증명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세금 납부 없이 캐쉬잡으로 일한 경력, NOC 레벨 중 비숙련에 속하는 경력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력이 캐나다 직업 분류표인 NOC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외와 캐나다 학력 모두 CRS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학력은 학력 인증을 거쳐야 하며, 캐나다 학력은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만 해당되며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 15점, 학사 30점)

4. 초청을 받으면 60일 이내 모든 증빙을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그 외 필요한 서류도 준비에 60일 이상 걸릴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단, 학력 인증 5년, 영어 성적 2년, 범죄기록 확인서는 출국 후 발급받고 이후 재입국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제한없이 사용 가능) 범죄기록은 국가에 따라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많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점수를 뒷받침할 증빙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초청을 받을 만한 점수가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경력은 과감히 배제하고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해외 경력의 최고 점수는 3년까지, 캐나다 경력은 최대 2년까지인 만큼 과도하게 10년의 경력을 채워 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서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며, 이는 심사가 지연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히스토리는 1달도 빠지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배우자 학력 및 경력, 영어 성적 등은 비교적 비중이 크지 않으니 이미 초청을 받기에 충분한 점수라면 굳이 배우자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이전 고용주의 비즈니스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서류 발급을 거부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정보가 확인되고 해당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지정 서류가 아니라 해도 심사관은 대부분 이를 수용합니다.

8. 프로필을 등록한 후에도 초대장을 받기 전까지는 등록한 내용을 자유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장을 받은 후라면 프로필에 한번 등록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증빙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이민국의 규정 상 점수를 받은 내용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면 해당 점수가 차감되고,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다고 하나, 실상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제출 서류에 조금의 부족함이라도 있다면 즉시 거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심사가 매우 신속히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 요청 또는 소명의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필 등록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프로필 등록에 실수가 있었다면 초청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고 초청 이후에 발견했다면 수령한 초청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재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159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684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732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335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83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296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152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912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274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12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054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539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026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441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204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