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우리나라(대한민국)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0 (목) 16:04 조회 : 2270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297

비자 취득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2014. 1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65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50개 입니다.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2014.1.3 현재]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102개국

(별도표시가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외교관 여권소지자
(4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중국(3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관용

여권소지자
(33개국)

가봉 (90일), 라오스 (90일), 러시아 (90일), 몰도바 (180일 중 90일), 몽골 (90일), 미얀마 (90일), 방글라데시 (9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벨라루스 (90일), 벨리즈 (90일), 볼리비아 (90일), 사이프러스 (90일), 아르메니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90일), 앙골라(3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우루과이 (90일), 이란(3개월), 이집트 (90일), 인도 (90일), 일본 (3개월), 조지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 캄보디아 (6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즈 (30일), 타지키스탄 (90일), 파라과인 (90일), 파키스탄 (3개월), 필리핀 (무제한)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자
(65개국)

아주지역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미주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
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31개국)

[쉥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
관용 180일),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60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180일 중 9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비쉥겐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영국, 아일랜드, 터키

[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러시아

중동·아프리카지역

(5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레소토(60일), 이스라엘, 튀니지(30일)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쉥겐국 중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26개 쉥겐국 합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90일 체류 가능(쉥겐협약 우선 적용)

한국인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11)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2013. 8.1부로 30일)

미주
(7)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파라과이(30일)

구주
(16)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키르기즈(60일), 몰도바(180일 중 90일)

대양주
(12)

괌(15일/VWP 90일), 북마리아나연방(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아프리카

중동
(7)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http://esta.cbp.dhs.gov 에서 전자여권을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50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6)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90일),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30일)

미주
(7)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90일)

구주
(11)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90일), 몬테네그로(30일)

대양주
(13)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피지(30일), 마샬군도(30일), 팔라우(30일), 사모아(30일), 호주(90일), 투발루(30일), 통가(30일)

아프리카·중동
(13)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아라비아(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대상국가

복수사증 (13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인도(상용·고용·관광),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몽골

취업관광사증 (16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중국, 러시아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아래의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미국 입국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웹사이트, http://www.0404.go.kr >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7-28 11:30:40 여행/레져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44532
여행
좌석에 앉아 있지만 모든 승객의 시선은 창밖으로 쏠려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봉우리와 끝없는 호수, 그리고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까지. 눈앞에 펼…
10-14 23211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9190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448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24108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2239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27414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8830
일반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옵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캐…
02-22 41781
이민/교육
비자 취득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사증면…
02-20 22710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297
건강
임신 중 운동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연구진이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11-13 26031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29814
여행
캐나다 옐로나이프는 NASA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로라가 활발한 지역으로 연 240회 이상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때, 캐나다가 나를 불렀…
10-14 25590
건강
한식 상차림의 기름진 메뉴들을 상큼하게 보완해줄 부추샐러드.시댁 식구 놀라게 할 '퓨전 한식' 자고로 추석이라면 전이나 송편 같은 무겁고 …
09-18 33768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