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5-03-10 (화) 02:30 조회 : 21231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291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201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출생지주의 국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 또는 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선천적 복수국적자).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이탈 신고와 병역에 관한 상세 사항은 아래 홈페지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 (국적 관련)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또는 +82-2-1345

□ (병역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 또는 +82-2-1588-9090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 “영사서비스” 또는 604-681-9581(민원실 대표전화)

[출처: 주벤쿠버총영사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258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750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819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425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912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37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206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4002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343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99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162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665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119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510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276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