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10-13 (목) 06:46 조회 : 9633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53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인으로서 eTA(전자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심지어 조사만 받은 경우라도 eTA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뿐더러, 마닐라 오피스의 사면 심사 지연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TA란?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사실, 범죄 연루 여부, 건강 상 문제 등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eTA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TA 심사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절차로 한국도 동일한 프로그램인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모든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AI가 단 시간 내 승인서를 주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추가적인 심사가 들어갑니다. 

eTA 심사가 들어가면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소명 서류를 요청받게 되고 서류 검토를 거쳐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수속 시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eTA 심사는 아래에 소개할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나 rehabilitation (범죄 사면) 심사에 비해 약식으로 진행되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매우 경미한 범죄 기록도 거부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rehabilitation 심사를 통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A 심사는 온라인 신청 후 대략 30분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공항에서 입국 직전에 급히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하나라도 yes라고 답변을 한다면 추가 심사가 들어가며 수개월의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eTA 심사는 황색 등에 교차로를 통과한 부주의 운전 등과 같이 경미한 범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온 경향이 있어,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입국은 상당한 애로 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eTA 신청 시 범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eTA 신청은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공항에서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비자 수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여행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의도와 관계없이 혹은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만일 범죄 연루 사실 등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차후 범죄 등의 사실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허위 진술 문제까지 추가되어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는 모든 캐나다 비자 심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TA를 승인받으면 5년간 캐나다 방문이 허락되지만, 차후 다른 비자 신청 시 매번 범죄 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다른 비자 심사 시 eTA 심사에서 고지하지 않았던 범죄 기록이 드러난 경우, 그 외에도 영주권 수속을 위해 범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다가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무작위 심사에서 eTA에 밝히지 않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등은 허위 진술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진술은 캐나다 이민국이 추방 명령과 최고 5년까지 입국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TA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habilitation(사면)이란

Rehabilitation 은 비자 신청과는 별개로 비자 오피스에 본인의 범죄 관련 기록과 그에 관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내어 심사를 받는 수속입니다. 가장 최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의 사면 심사가 통과되면 캐나다 이민국이 이 범죄에 대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미래의 비자 심사에서 해당 범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범죄 관련 기록이 있고, 매우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면 rehabilitation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사면 신청 처리는 1년 전후로 상당한 수속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히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라면 eTA나 TRP 수속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란

사면 심사가 범죄기록 자체에 대한 심사라면 TRP는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 여부도 심사의 주 요지가 되지만 입국을 해야 하는 사유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TRP는 비자 오피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 국경에서 TRP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적은 편이며, TRP가 거부되는 경우 즉시 출국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138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672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720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317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825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293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146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897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241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00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036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497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014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420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201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