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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6-03-23 (수) 18:21 조회 : 1417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28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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