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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 허위 진술시 5년간 입국 금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3-18 (금) 03:20 조회 : 40713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281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는 사기입니다.

사기 서류나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이민성은 신청서를 거절하고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허위 문서 또는 진술의 결과는 아래 나온 바 같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허위문서 종류

  • 여권, 관광비자
  • 비자 (학생비자, 워킹비자등)
  • 졸업장, 학위증, 견습 또는 전문 기능직 서류
  • 생일, 결혼, 최근 이혼, 혼인 무효, 별거, 사망 증명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또한, 신청서나 캐나다 이민성(CIC)와 인터뷰 때 거짓말 하면 사기 범죄가 됩니다. 허위 문서 인해 신청서 거절 당하면...

  • 5년간 입국 금지
  • 사기 기록 영구 보존
  •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소
  • 형사 입건
  • 추방

캐나다 이민성(CIC)에서 아래 나온 각 정부기관들과 함께 기록 된 사기 문서를 실시간 공유 및 감시합니다.

  •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캐나다 국경 감시대
  •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연방경찰(캐나다 기마 경찰대)
  • 대외 경찰들과 정부기관 (신분증 발행)

캐나다 이민성(CIC)에서 신분 위조 방지 위해서 캐나다 국경 감시대(CBSA)와 연방경찰(RCMP)함께 생체인식(지문) 확인 시스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76435325.jpg

[출처: CIC, 번역: 캐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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