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6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올해 세금신고에서 달라진 사항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4-14 (토) 14:40 조회 : 3080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77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히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해 이후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바뀐 세금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다.

1. 가장 먼저 불임문제로 인해 아기를 낳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중 일부를 보다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R Block의 조세전문가인 발로리 엘가씨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기를 갖기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꼭 이를 신고해서 공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임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자녀를 예술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납세자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녀가 체육이나 예술 활동에 등록했을 경우 각각 최대 500달러와 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교육용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재를 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PwC Canada’s Tax Services의 라나 패튼씨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교과서 구입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비록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올해 세금에서 바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비가 더이상 세금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쓴 대중교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엘가씨는 월간정액권이나 혹은 4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주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공제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30일 기준으로 21일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4. 정부는 또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병인 크레딧을 과거의 3가지 크레딧에서 새로운 한가지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한도액을 6,883달러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병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양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야만 한다.

엘가씨는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과거에는 피봉양인이 65세만 넘으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 없이 간병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6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사회/문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이동통신 개통률은 G7 선진국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는 3,63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15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
09-11
사회/문화
10대 일본인 소녀에게 있어서 에머럴드 빛이 청명하게 빛나는 모레인 레이크는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쿄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준페이 사토양은 모레인 레이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
09-11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사회/문화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 중 하나인 맥도널드 캐나다가 캐나다 패스트푸드 업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고품질 소고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널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07-25
사회/문화
캐나다의 인구가 사상최초로 3,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의 인구는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이민자들의 증…
06-20
사회/문화
그랜트 두아트씨의 부모는 불과 25세의 나이였던 지난 1992년에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했다. 그들이 구입한 집은 3침실에 2대의 주차장을 가진 단독주택으로 당시에 이들 커플은 192,000…
06-20
사회/문화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단지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자 사회운…
05-16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 중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
05-16
사회/문화
지난해 하반기에 캐나다인들의 통신업체에 대한 신고와 불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다르면 2017년 8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무선통신이나 인터넷, 전화, 그리고 텔레비전 …
04-26
사회/문화
한인 피해 3명 사망, 1명부상, 1명 확인중 월요일 오후 노스욕 영 핀치에서 차량 한대가 인도로 치고 들어가 1명이 숨지고 7명이 외상병원으로 실려갔다. 사건은 1시 30분경 영 스트리트와 핀치 애비뉴에서 발생했…
04-25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사회/문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교통사고 중 하나가 사스카츄완 주에서 발생해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총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카츄완주의 험볼트에 본거지를 둔 주니어 하키팀…
04-14
사회/문화
캐나다의 고용시장이 다시 예상을 뛰어 넘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3월 한달 동안에 캐나다에서는 32,300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04-14
사회/문화
지난달 캐나다 고용시장에는 32,3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캐나다 실업률은 5.8%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집계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
04-06
사회/문화
스텔라 맥주(Stella Artois) 330밀리리터 병패키지가 예방차원에서 리콜조치됐다. 맥주사는 스텔라 병용기 안에 작은 조각들이 깨져 들어갔을 확률이 있다고 밝혔다. 스텔라 맥주병은 공급자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
04-06
사회/문화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최고의 거부 500명 명단에 캐나다인이 4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주 화요일에 발표된 ‘2018년 세계 최고의 거부’ 명단에 따르면 캐나다 …
03-11
사회/문화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월에 캐나다에서 8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캐나다 고용시장에서 무려 17개월 연속으로 나타났던 일자리 증가현상이 마침내 종…
02-14
사회/문화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 국가(國歌)의 가사를 바꾸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2016년 6월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지 18개월, 문제가 제기된 지 30여년 만이다. CBC 등 현지 …
02-08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