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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론조사 89%, 술을 다른 주로 반입 찬성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12-12 (화) 20:32 조회 : 3666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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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각 주정부의 맥주 및 주류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의 각 주들이 갖고 있는 주류와 관련된 장벽들을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익 성향의 몬트리올 경제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입소스 퍼블릭 어페어스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절대다수인 89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술을 사고 팔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10월 26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1,103명의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됐다.

현행 법에 의하면 한 주에서 구입한 술을 다른 주로 함부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89퍼센트의 응답자들 중에서 72퍼센트는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 “격하게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17퍼센트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 브런즈윅과 퀘벡,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맥주와 스피릿 주류를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뉴 브런즈윅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으며 12월 6일에서 7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청문회에서 그의 사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에 RCMP는 퀘벡에서 구입한 술을 뉴 브런즈윅으로 가져왔다는 이유로 제라드 코뮤씨를 체포했으며 그는 이로 인해 뉴 브런즈윅의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 브런즈윅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술을 반입할 때 술의 양을 제한하는 법을 보유하고 있다.

코뮤씨는 헌법 121조에 기재된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받은 벌금 티켓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867년에 제정된 헌법의 121조에 의하면 캐나다의 상품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반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코뮤씨의 변호인단은 캐나다 건국의 주역들은 캐나다 전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되어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주의 경계 없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약 25퍼센트가 코뮤씨의 소송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8퍼센트는 재판에서 코뮤씨가 승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 84퍼센트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전국 어디에 있는 와이너리에서건 자유롭게 와인을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78퍼센트는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술의 양이나 종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현재와 같은 알코올 반입 규제책이 어느 정도, 혹은 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15퍼센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헌법재단(CCF)의 하워드 앵글린 전무이사는 각 주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타성으로 인해 알코올의 타주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단은 코뮤씨의 법적소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설령 주류반입 규정이 철회된다고 해도 여전히 주정부들은 종전과 같은 세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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