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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성년자 나체사진 돌려본 10대 청소년들 형사처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9-26 (화) 16:25 조회 : 3461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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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에 거주하는 6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20명의 소녀들의 은밀한 사진을 동의 없이 교환한 것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폴 스코빌 판사는 모두가 미성년자 소년들인 피고들이 이들 소녀의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후회하는 기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형 대신에 조건부 석방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 문건에 의하면 피고들은 20명의 피해소녀들의 나체사진을 비롯한 은밀한 사진들을 두 개의 드롭박스(Dropbox) 계정을 통해 교환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코빌 판사는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운 사진을 통해 성적 착취를 당했으며 피고들은 이들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소녀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줬다”고 말하면서도 “피고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모두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고의 뉘우침을 감안하여 징역형은 피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6명의 소년들은 조건부 석방을 받은 대가로 법원이 명령한 의무사항을 9개월 동안 이행해야 하는데 해당 조건에는 공공봉사를 하는 것과 상담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이 조건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유죄를 선고 받은 날로부터 3년 뒤에는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스코빌 판사는 법원에 제시한 조건들 중 일부는 이미 충족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피고 중의 한 명은 판사에게 “이번 사건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일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당시에 피고 6명 중 4명은 15세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명도 18세의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범행일을 기준으로 하면 6명 모두가 18세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만 18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규정에 따라 피고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게 되며 피해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번 소송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노골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노바 스코샤의 십대 소녀인 레타 파슨스양이 자살한 이후에 선정적인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한 상태이다.

당시에 파슨스 양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파슨스 양이 재학 중인 코울 하버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측의 피터 도스털 검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됐다고 말하며 “법정에 끌려 나온 청소년들은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불량 청소년들이 아니었고 착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피고 청소년들은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의 사진을 교환하기 위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든 사실을 인정했는데 문건에 따르면 한 13세 소녀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중의 한 명인 14세 소녀는 피고 중의 한 명인 소년이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며 나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캐나다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꼬여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기소된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미성년자 소년들이 미성년자 소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에 속한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성폭행이 수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는 사진을 유포한 것만으로도 성폭행을 자행한 것과 같은 엄격한 수준의 범죄로 인정되는 선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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