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오픈 워크 퍼밋 확대 적용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12-07 (수) 13:47 조회 : 8250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57

캐나다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오픈 워크 퍼밋 확대 적용

캐나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써 캐나다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때 주 신청자의 포지션이 숙련직인 경우 배우자는 주 신청자의 비자 기간과 동일한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제공되며 동반 비자(Visitor Record)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의 자녀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학업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동반 자녀로서 Visitor Record를 받아 캐나다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 신청자의 포지션이 비숙련직인 경우,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최근 12 2, 캐나다가 팬데믹 이후 느려진 경제 회복 속도로 인해 인력난 특히 관광 산업 부문의 구인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완화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인력난을 타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2년간 오픈 워크 퍼밋을 발행, 취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번 주는 최근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은 캐나다 취업비자의 한 종류로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아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반대의 개념인 클로즈드 워크 퍼밋(Closed Work Permit)은 고용주가 정해져 있어 지정된 고용주에게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 지정이 되지 않는 취업 비자가 선호되겠지만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은 특정 상황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무조건이 자유롭다는 면에서 취업에는 유리하지만 영주권 신청 시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픈 워크 퍼밋 신청 조건은 대표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졸업자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와 숙련직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원칙 상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주 신청자가 숙련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임시 조치로 인해 캐나다는 근로 인구를 더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취업 비자를 확대 적용시켜주어 가족의 결합과 재정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3 1월부터 시행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캐나다는 전 외국인 근로자들의 배우자와 성년 자녀가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약 200,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에게도 구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임시 조치는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아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ü  1단계: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IMP의 고임금 카테고리를 통해 캐나다에 오는 근로자의 가족은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ü  2단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ü  3단계: 농업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임시 조치를 확대하고 운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포함됩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 Sean Fraser전국의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근로자 부족을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합니다. 이번 발표는 고용주가 모든 기술 수준의 가족 구성원에게 취업 허가를 확대하여 노동 격차를 메우는 데 필요한 근로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결과 200,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고용주들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는 2022 1월부터 10월까지 645,000개 이상의 취업 허가를 발급했으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발급된 163,000개보다 거의 4배 많은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이민 정책이야말로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계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숙련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수입으로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배우자가 본국에 남아 경제 활동을 해야 할 때가 많아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년 자녀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해 국제 학생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나 학업을 할 수 없는 동반 비자로 가족과 거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년 자녀인 경우 종종 부모님이 영주권을 수속하는 동안 비싼 국제 학생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영주권이 마무리되는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으나,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되는 오픈 워크 퍼밋으로 자유롭게 캐나다 근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번 조치로 캐나다 정부가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확고한 의지를 내세우며 내년부터는 워크 퍼밋 신청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영주권의 기회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할 만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225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71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765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383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86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335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188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966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313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48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105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614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080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480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237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