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다다 이민 전문가 선정하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8-04 (목) 11:25 조회 : 8064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47

캐나다 이민 전문가 선정하기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초청 이민, 난민 등을 제외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만으로도 100여 가지가 넘으며, 기본적으로 이민법을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치 상황에 민감하여 변경이 매우 잦은 편입니다. 특히 주정부 이민 규정은 사전 예고 없이 정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종료, 변경하기도 하므로 규정 변화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격 조건을 대폭 낮춘 임시 프로그램인 경우 단 시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본인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캐나다 이민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최단 시간 안에 수속이 마무리되도록 제대로 된 조언을 줄 수 있는 이민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번 주는 이민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자격증 확인

캐나다 이민/비자 업무에 관련된 회사는 이주 공사,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이민 변호사, 유학원, 취업 알선 회사 등이 있습니다만, 각 업체들의 성격과 업무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캐나다 법에 의해 캐나다 이민/비자 업무를 유료로 맡을 수 있는 전문가는 캐나다 변호사/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취업/영주권을 위해서는 잡오퍼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캐나다에서 취업 알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리쿠르팅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전문 자격증 소지 여부와 라이선스 등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합당한 자격이나 라이선스조차 갖추지 않고 운영되는 업체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는 회사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서 정한 보증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고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이민 전문가에게 고객 유치를 해주는 회사이거나 자격증 소지자 없이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으며, 이들을 통한 “이민 사기”가 마치 해외 이주를 고려하면 당연히 발생 가능한 옵션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비자를 다루는 회사는 이주 공사로 한국 외교부에 해외 이주 알선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 회사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가 없으며, 외부 변호사/컨설턴트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 국가별 이민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민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약하는 회사 내의 자격증 소지자가 상담, 계약, 수속을 직접 진행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수속 업무는 한국 외교부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규정에 따른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은 캐나다 변호사 협회와 이민 컨설턴트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이름 검색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업체 규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듯 회사가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이주 업체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잘 아는 프로그램으로 권유하거나 리스크를 가지고 경험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법은 기본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불투명한 영역이 많고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오피서의 재량권이 상당하며, 실제 오피서들의 실수가 잦은 편이라 직접 업무를 보는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영주권 받으려면 운도 따라야 한다’ 등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면 신청서를 최대한 꼼꼼하고 유리하게, 심사관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함으로써 심사관이 실수를 할 가능성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큰 업체인 경우, 당연 케이스는 많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회사인지, 전문가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담당 사무직원에 의해 전체 업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에 이민 변호사/이민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민 변호사/컨설턴트가 직접 상담을 하고,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진행 상황에 대한 의논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컨설턴트와 상담 없이 계약을 하거나, 상담은 잘 받았으나 계약 직후 이민 변호사/컨설턴트와 연락이 잘 안된다면 실제로는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이민 회사가 아닌 에이전트, 혹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자격으로 이민 업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는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컨설턴트는 에이전트를 정부 협회인 CICC(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에이전트라 하더라도 유료로 이민 컨설팅은 할 수 없으며, 고객을 유치하고 소개하는 역할이며, 비자 수속 업무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민 변호사/캐나다 이민 컨설턴트라야 이민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 도덕성과 관계 형성

이민 업무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의 서류나 고용 관련 서류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중간자의 역할을 매끄럽게 이끌어준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민 회사는 고용주의 편일 거라는 오해를 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중립을 지키며,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가 고용주와 금전적인 결탁을 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세로 일한다면 회사와 문제 발생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선정에서 가장 정확한 요소는 실제 평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평판과 회사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광고성 글이나 홍보용으로 작성된 후기가 아닌 실제 경험자들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믿을만한 이민 전문가 선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153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681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729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326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831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296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152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909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256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06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048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521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020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438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201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