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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입국심사 2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6-23 (목) 11:11 조회 : 9348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43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 심사 2

1편에 이어 구체적인 입국 심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입국 심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첫 번째 국제공항 입국 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밴쿠버를 경유하여 캘거리에 도착하는 일정이라면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LA를 경유하여 캘거리로 입국을 하는 경우는 캘거리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도착 시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을 하면 외국인 라인에 줄을 서게 됩니다. 키오스크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차례가 되면 부스로 가서 입국 심사관과 입국 사유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합니다. 이때 많은 입국 심사관이 어디서 지낼 예정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인 경우 호텔이나 홈스테이 등 숙소 정보와 예약확인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지인의 집에 머문다면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인에게도 입국 사실을 미리 알려둡니다. 신청 비자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리 진행됩니다.

방문 비자인 경우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합니다. 방문 비자 입국자들은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민국 오피스로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우 까다로운 인터뷰가 장시간 이루어지게 되므로 부스에서 간단한 인터뷰 시에 의심을 살만한 말을 하지 않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만으로도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여행을 위한 입국”이라고 했는데, 짐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 있거나, 캐나다 회사의 명함이 나오거나, 뜬금없는 장비가 나오는 경우도 불법 취업의 가능성을 두고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 방문”이라고 했는데, 친구에게 확인 전화하니 친구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온다더라”라는 등 엇갈린 답변을 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이 되는 다른 사람, 혹은 한국의 가족에게도 입국 사유를 미리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 때문에 긴장하여 당황을 하다 보면 답변의 진실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어가 불편하다면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입국 날짜가 표시되는 스탬프를 찍어주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스탬프를 생략합니다. 스탬프를 받아둔다면 입국 날짜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오피서에게 요청해서 스탬프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학생비자 승인 후 Port of Entry (승인 레터)가 있는 경우

부스의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신고서, Port of Entry 레터와 여권을 제시하면 이민국 오피스로 안내해 줍니다. 이민국 오피스 심사 시에는 거주할 곳에 대한 증거 서류와 입학 허가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미 비자 오피스를 통해 비자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지참한 서류를 확인 후 대부분 까다롭지 않게 바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취업비자 승인 후 Port of Entry (승인 레터)가 있는 경우

부스의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신고서, Port of Entry 레터와 여권을 제시하면 이민국 오피스로 안내해 줍니다. 이민국 오피스 심사 시, 잡 오퍼와 거주할 곳에 대한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간혹 고용주에게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으므로 입국 사실을 미리 연락해 둡니다. 이미 비자 오피스를 통해 비자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부분의 오피스에서는 간단한 서류 확인 후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 취업비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비자 오피스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국경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없고, 수속 시간이 걸리지 않아 대부분의 신청자와 고용주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지만, 첫 취업 비자의 경우 해외 비자 오피스나 국경/공항에서 취업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잡오퍼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그리고 포지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력과 학력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항 신청은 대면 심사이므로 기본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영어 성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매니저 등 언어 능력이 중요한 포지션이라면 인터뷰 시 언어능력이 충분한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터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 심사에 공식적으로 영어 테스트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뷰 시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않으면 되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 심사는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듯,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바로 통과되기도 하고, 장시간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운도 상당히 작용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입국 심사는 대개 개인이나 상황에 문제점이 보이거나,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두어야 합니다. 

공항/국경 심사는 오피서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되어 비자를 받은 후 비자 내용에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비자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신청을 하려면 비자 원본과 함께 신청서를 보내어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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