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알버타 LMAI금지 포지션, 전면 해제되다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5-03 (화) 17:36 조회 : 8334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35
알버타 LMIA금지 포지션, 전면 해제되다

LMIA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취업 비자/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LMIA 신청에 앞서 고용주는 캐나다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내국인으로 충원이 불가한 경우에만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MIA는 실업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업률 6%를 웃도는 도시와 알버타 주에서는 지정 직종에 대해 취업 비자용 LMIA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말 이후 LMIA 신청 금지 포지션에 대한 규제가 전명 해제되어 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6일 발표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규정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LMIA 규제 사항
LMIA는 취업 비자용 (Low Wage LMIA, High Wage LMIA)과 영주권 지원용으로 구분되며, 취업비자용 LMIA는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이 지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내국인 대비 채용 가능한 외국인 비율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 제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률이 6%가 넘는 도시에서는  NOC 654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security service occupations), 6611 (Cashiers), 6622 (Store shelf stockers, clerks and order fillers), 671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support occupations), 6721 (Support occupations in accommodation, travel and facilities set-up services, 6731 (Light duty cleaners) ,6732 (Specialized cleaners, 673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직종에 대한 LMIA 신청 불가
2. 알버타 주는 2020년 10월 말 이후 오일 경기가 침체와 COVID19로 인한 실업률로 용접, 오일, 전기 분야의 직종을 비롯, 475개의 직종에서 LMIA 신청을 거부, 지난 4월까지는 29개의 직종 신청 불가
3. 직원 규모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Low wage LMIA는 10% 이내의 비율만 외국인 채용 가능

2020년 3월 이후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록적으로 치솟았던 실업률은 2년이 지난 지금 COVID19 이전 수준인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5월 기준 5.4% 수준에 매우 근접한 수치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실제 노동 시장은 팬데믹 중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와 실업 급여 등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 중 다수가 근로를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수가 은퇴를 선택했으며, 신규 이민자 유입까지 줄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일부 산업 분야의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4월 6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변경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비자용 LMIA
1. Low Wage LMIA
비자 기간: 1년→ 2년으로 연장
대상 직종: NOC 레벨과 상관없이 모든 직종 신청가능, (단, 시급이 해당 주의 평균 이하인 직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10%(직원 규모 10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 지정 산업군 (식품 제조, 목제품 제조, 가구 및 관련제품 제조, 숙박 및 식품 서비스, 건설, 병원, 간호 및 주거 요양시설)은 30%까지, 그 외 산업군은 20%까지.
신청 가능 시기: 신규 비지니스도 신청 가능

2. High Wage LMIA
비자 기간: 2년→ 3년으로 연장
대상 직종: NOC 전 레벨이 신청 가능. (단, 시급이 해당 주의 평균이상인 직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적용 안됨
신청 가능 시기: 신규 비지니스도 신청 가능.

영주권 지원용 LMIA
비자 기간: 2년→ 급여에 따라 2년 혹은 3년으로 연장
대상 직종: NOC 0, A, B 이상의 숙련직만 신청 가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적용 안됨
신청 가능 시기: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영주권 지원용 LMIA는 이전에도 별 규제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번에 발표된 LMIA 완화 규정은 취업 비자용 LMIA로 Low/High Wage LMIA 카테고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영주권 지원용 LMIA는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숙련직 직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장과 비숙련직 직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용 LMIA는 전반적으로 수속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으며, Low Wage 카테고리는 비자 기간조차 1년으로 짧았을 뿐 아니라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마저 단, 10%만 허락하는 등, 신청에 제약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알버타 주에서는 Cashier, Retail Store Supervisor, Cook, Chef, Baker, 호텔 Supervisor 등과 같이 외국인 고용 비율이 높은 직종이 신청 금지 직종으로 지정되어 해당 산업분야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신규 사업체들도 직종과 현재 채용 중인 외국인 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LMIA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은 신규 이민자 확대로도 이어져, 2022~ 2024년 3년 간 매년 45만명을 웃도는 새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알버타는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비숙련 직종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민 희망자들에게 인기있는 선택지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138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666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717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308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825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293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146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888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238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00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030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479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005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417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198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