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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법인세 관련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4-07 (월) 08:16 조회 : 1573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econom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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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법인세 관련 사항

일반 세율 28%

CCPC 연소득 $500,000까지 14 %

2. C.C.P.C.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란?

비거주자나 상장주식회사에 의해 직, 간접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회사(비거주자나 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CCPC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세율상 불리한 세율이 적용됨.

 3. 사업체 경비 처리시의 주의사항 

1) 접대비

- 해당 경비가 비즈니스를 위한 경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언제, 누구와, 업무내용, 접대의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지급 경비의 50%만 경비로 인정함. 접대비에 따른 GST 환급도 50%만 인정됨에 유의.

- 골프나 요트관련 접대비는 접대 여부에 관계없이 경비 부인 

2) 자동차 경비

-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해서 비용을 공제

-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도 사업목적의 차량운행이 90% 이상이어야 차량 구입에 따른 GST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법인명의의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Taxable benefit으로 환산되어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동차 구입시 법인명의로 구입할지 개인명의로 구입할지는 회계사와 함께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 

3) 여행경비

- 여행경비가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지출이 과다하면 부인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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