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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설된 CRB (Canada Recovery Benefit) 안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8-26 (수) 09:20 조회 : 13221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46-1094
Canada Recovery Benefit

신설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인 Canada Recovery Benefit (CRB)는 2020년 9월 2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지원될 것입니다. EI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최장 26주간 매주 $450 (세금 원천징수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나 임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해당자의 경우 COVID-19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다던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지속된 경우데 한합니다. 본인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차후에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 CRB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지급될 것입니다.

-15세 이상의 SIN 넘버를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
-COVID-19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자. 
-COVID-19로 인해 임금이나 자영업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자.
-EI 수급 자격미달인 자
-현재 소득이 2019년 소득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경우 혹은 지난 12개월 평균 소득 대비 50% 줄어든 경우
-2019년 혹은 2020년 근로소득 혹은 자영업 소득이 적어도 5천불 이상인 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자
-신청 당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는 매 2주마다 본인이 현재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위에 나열한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C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 대상의 자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었을 경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원금은 Taxable Income입니다
본 지원금을 수급하는 자가 일자리가 제공되어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더라도 본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 CRB를 제외한 개인 소득이 연간 $38,000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받을 CRB를 반납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연  Net 소득이 $38,000 넘는 부분에 대해서 $1당 $0.5 를 정부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48,000 인 경우 10주간 총 $4,000의 CRB를 수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38,000 보다 총 $8,000이 초과해서 초과분의 50%인 $4,000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새로운 CRB 지원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CRB 지원책 요약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경우

캘거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철수씨의 예를 들어보면

2019년 철수씨의 연 자영업을 통해 신고한 개인소득은 $34,000 이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어 소득이 급격하게 5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철수씨는 그 동안 CERB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9월말에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은 좋아져서 영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철수씨는 현재 예년에 비해 40%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철수씨는 9월 27일 이후에는 CRB를 신청해서 수급을 하게 되고 만약 이후에 영업이 원활하게 회복되어 2020년 연 소득이 총 $38,000이 넘는 경우에는 앞에 서술한 초과분의 50%를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철수씨의 경우에는 이미 7개월분의 CERB를 수령했다면 이미 기본 소득은 $14,000이 넘는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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