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법률]

소송(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역할)-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8-30 (토) 12:20 조회 : 53094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94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도 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나쁜 입주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채 계속 살아간다면 법원의 판결문으로 입주자를 내보낼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부상을 당했을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또는 계약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할때도 있다. 그 외에도 이혼소송 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소송 등이 있다.
 
만약에 독자가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 해보자.  무슨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건은 무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법률칼럼 에서는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각 법원의 역활 (특히 알버타 법원) 에 대해서 써 볼까 한다.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
  1.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캐나다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원 판사와 1명의 대법원장, 즉 총 9명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다. 보통 3명은 온타리오 주에서 선발되고, 3명은 퀘백주에서 선발이 되며, 1명은 비씨주에서 선발되고 1명은 알버타/사스케치와/마니토마 주들중에서 선발 되며, 마지막 1명은 노바스코샤/뉴 브런즈위크/뉴 펀드랜드/프린스 애드월드 아이랜드 에서 선발 된다. 선발된 총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마지막이고 더이상의 항소는 없다. 주로 연방 항소 법원이나 각 주에 있는 항소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을 다룬다. 
    대법원이 주로 다루는 사건은 나라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건이나 형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하급 법원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따라야 된다.
     
  2. 연방 항소 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항소 법원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항소된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고 재판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한다. 주로 다루는 사건은 이민과 세금 이슈등이 있다.

  3.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연방 법원에서 다룰수 있는 사건들은 연방 위원회에서 항소하는 사건 등이 있다. 예로 들어서 배우자 지원 이민 신청이 이민관들에게 거부 되었을때 연방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4. 세금 법원 (Tax Court)
    세금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과 소송은 세금 법원에서 처리가 된다.

  5. 알버타 주 항소 법원 (Alberta Court of Appeal) 
    알버타 고등 법원에서 항소되는 모든일을 처리한다. 

  6. 알버타 고등 법원 (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
    60%-70% 정도의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및 양육권과 재산 분활), $50,000 이상이 되는 민사 소송, 땅과 관련된 소송, 신체적 부상에 대한 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형사 소송, 압류소송, 도산 기업회생 등등 그외에도 많은 종류의 소송들이 고등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도 고등 법원에서 다룬다.

  7. 알버타 지방 법원 (Provincial Court of Alberta)
    지방 법원에서는 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법, 형사 사건, $50,000 미만의 민사 소송 및 렌트 관련 사건, 청소년 관련 사건등을 처리하고 있다. 만약에 렌트에 관련되어서 소장을 제출해야된다면 지방법원에서 하면된다. 또한 $50,000 미만에 대한 민사소송 (소액재판)도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면 된다. 고등법원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이다. 만약에 $55,000 불의 손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5000불을 포기하고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것도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04235
일반
캐나다에서 직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인력 채용 담…
04-06 74199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097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066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5064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49488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49485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48627
이민/교육
캐나다 교민, 유학생등 도움을 주고자 모든 이민, 비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리스트에 있는 항목에 클릭하면 PDF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1-04 44034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3974
일반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옵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캐…
02-22 41502
이민/교육
캐나다전자여행허가(eTA) 신청하기!!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용~~ 비용은 캐나다달러 7불~~ eTA퍼밋 유효기간은 5년…
04-05 41346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1232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1070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8841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