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일반]

캐나다 은행구좌 종류와 기타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6-03-19 (토) 01:37 조회 : 35118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71

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수 있으나 은행구좌의 종류에는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나 수수료에 따라서 어떤 구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 구좌/당좌 구좌 (Chequing Account)

일반 당좌 구좌는 개인용 수표를 발행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할 때 등 매일 자주 돈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현금지급기에서 어느 때나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물건을 구입할 때 수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당좌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당좌구좌는 예금구좌와 달리 이자가 붙지 않고 일부 구좌는 다달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금 구좌 (Savings Account)

모든 예금 구좌는 이자를 지급하지만, 이자율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고 일부 예금구좌에서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려고 한다면 예금 구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거래가 없는 동안의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며 예금구좌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때나 돈을 인출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좌-예금 구좌 (Chequing . Savings Account)

당좌-예금 구좌는 당좌구좌와 예금구좌를 합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는 동시에 자주 돈을 인출해 써야 할 때 만듭니다. 이 구좌는 이자를 지급하고 수표를 발행하고 직불카드를 쓸 수 있으나 이자율과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지불 방법

지불방법은 현금, 직불카드(Debit Card),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은행이나 신용조합으로부터 발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바로 본인의 구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는 개인증명번호(PIN)를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이 개인 증명번호 (PIN)는 구좌를 갖고 있는 본인의 고유한 번호로 암기해두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수표는 종종 현금대신 사용되고, 수표로 지불하려면 신분증명카드(ID)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물건을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은행, 신용 조합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명시된 신용카드 청구서가 카드소유자에게 보내지며, 이자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현금지급기 (ATM)

현금지급기는 은행, 상점, 편의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현금지급기를 통해서 구좌에서 현금을 인출,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청구서지불과 계좌이체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때는 거래하는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발행한 카드(대부분의 경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증명번호 (PIN)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나 다른 계좌로의 이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폰 뱅킹과 인터넷 뱅킹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터치톤 전화기를 이용해서, 또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집에서 계좌이체, 청구서 지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65435231.jpg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165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684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732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335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83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296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152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912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274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12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054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542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026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441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204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