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3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10-13 (목) 06:46 조회 : 10293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53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인으로서 eTA(전자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심지어 조사만 받은 경우라도 eTA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뿐더러, 마닐라 오피스의 사면 심사 지연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TA란?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사실, 범죄 연루 여부, 건강 상 문제 등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eTA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TA 심사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절차로 한국도 동일한 프로그램인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모든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AI가 단 시간 내 승인서를 주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추가적인 심사가 들어갑니다. 

eTA 심사가 들어가면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소명 서류를 요청받게 되고 서류 검토를 거쳐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수속 시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eTA 심사는 아래에 소개할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나 rehabilitation (범죄 사면) 심사에 비해 약식으로 진행되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매우 경미한 범죄 기록도 거부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rehabilitation 심사를 통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A 심사는 온라인 신청 후 대략 30분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공항에서 입국 직전에 급히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하나라도 yes라고 답변을 한다면 추가 심사가 들어가며 수개월의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eTA 심사는 황색 등에 교차로를 통과한 부주의 운전 등과 같이 경미한 범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온 경향이 있어,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입국은 상당한 애로 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eTA 신청 시 범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eTA 신청은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공항에서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비자 수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여행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의도와 관계없이 혹은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만일 범죄 연루 사실 등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차후 범죄 등의 사실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허위 진술 문제까지 추가되어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는 모든 캐나다 비자 심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TA를 승인받으면 5년간 캐나다 방문이 허락되지만, 차후 다른 비자 신청 시 매번 범죄 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다른 비자 심사 시 eTA 심사에서 고지하지 않았던 범죄 기록이 드러난 경우, 그 외에도 영주권 수속을 위해 범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다가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무작위 심사에서 eTA에 밝히지 않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등은 허위 진술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진술은 캐나다 이민국이 추방 명령과 최고 5년까지 입국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TA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habilitation(사면)이란

Rehabilitation 은 비자 신청과는 별개로 비자 오피스에 본인의 범죄 관련 기록과 그에 관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내어 심사를 받는 수속입니다. 가장 최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의 사면 심사가 통과되면 캐나다 이민국이 이 범죄에 대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미래의 비자 심사에서 해당 범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범죄 관련 기록이 있고, 매우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면 rehabilitation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사면 신청 처리는 1년 전후로 상당한 수속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히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라면 eTA나 TRP 수속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란

사면 심사가 범죄기록 자체에 대한 심사라면 TRP는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 여부도 심사의 주 요지가 되지만 입국을 해야 하는 사유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TRP는 비자 오피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 국경에서 TRP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적은 편이며, TRP가 거부되는 경우 즉시 출국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5178
이민/유학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 온라인용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느라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05-16 4851
이민/유학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
10-13 10296
이민/유학
노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발표전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시행 중인 가운데, 캐나다 전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유치…
04-27 8586
이민/유학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로 재편성- 2부 (1부에 이어)Ø  Farm Stream농업, 임업, 식품업 관련 생산에 해당하는 1차 산업에서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
04-19 9855
이민/유학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1부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의 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지나고 있…
12-15 11892
이민/유학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
11-03 12249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10-26 11916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 국적 회복팬데믹 이전까지는 캐나다, 한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바뀐 경…
10-13 13245
이민/유학
한국행을 통해 느낀 캐나다업무차, 아니면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도 매년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다녀오곤 했는었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은 일 …
09-30 11466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오늘은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한 세 번째 이야기로 수속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09-15 10878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지난 주에 서류 발급 스케쥴 및 준비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
09-08 11661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
07-21 12927
이민/유학
호텔 격리 과연 해제될 것인가?지난 2월 23일 이후 캐나다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 호텔에서 3일간 격리하는 것을 …
06-09 13362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점수제 영주권 프로그램- 1난민이나 가족 초청이 아닌 경제 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연방 그리고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05-28 10389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