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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졸업자 취업비자 재 연장 희소식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8-10 (수) 08:22 조회 : 802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49

졸업자 취업비자(PGWP) 재 연장 희소식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국제학생들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국제학생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인 분위기,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 졸업 후 취업 또는 이민의 기회 등 장점이 많아 전 세계 학생들이 유학을 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국가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8개월 이상의 과정을 공부한 사람은 고용주나 포지션이 지정되지 않아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Post Graduate Work Permit(PGWP)을 받을 수 있습니다. PGWP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공부 기간과 동일하고, 2년 이상의 과정을 공부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자들은 PGWP 비자를 잘 활용하여 취업과 영주권 신청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취업과 취업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졸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은 코로나 임시 정책으로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졸업자 비자를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 4월 22일, 이민국은 PGWP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둔 졸업자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오픈 워크 퍼밋을 연장해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아 비자 만료를 앞둔 졸업자 비자 소지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시행 시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가운데 드디어 8월 2일 졸업자 비자에 대한 2번째 연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PGWP 비자가 가지는 의미와 두 번의 연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둔 PGWP 소지자의 오픈 워크 퍼밋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PGWP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워크 퍼밋을 연장하거나 새로 신청하여 캐나다에서 추가로 1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비자가 수속 중인 상황에서도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본인의 PGWP는 2022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만료되며 주소는 최신 상태이며 여권은 2024년 4월까지 유효합니다.

이 경우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주소 확인을 위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주소 확인 후 갱신된 워크 퍼밋이 10월 중순까지 우편 주소로 발송될 것입니다.

2. PGWP는 2022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만료되지만 본인의 주소 그리고/또는 여권 유효 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우편 주소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의 지침에 따라 우편 주소를 변경합니다. 여권 유효 기간으로 인해 워크 퍼밋을 18개월 연장할 수 없는 경우, 9월에 별도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즉, 우편 주소 또는 여권 정보 갱신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은 9월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계정에서 우편 주소 및 여권 유효 기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주 이내에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11월 중순까지 갱신된 워크 퍼밋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 2024년 4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는 서둘러 여권을 연장해야 합니다.

3. PGWP는 2022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만료되지만 주소나 여권 유효 기간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워크 퍼밋을 연장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존 여권 만료일까지 연장된 워크 퍼밋을 수령하거나 여권 갱신 때까지 신청을 미룰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PGWP는 2022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만료되지만 캐나다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9월 중순까지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워크 퍼밋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PGWP가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됩니다.

이 경우 워크 퍼밋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PGWP가 이미 만료된 경우, 신분 회복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상 신분 회복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나 이번 특별 조치에 따라, 체류 신분 상실 이후 90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도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캐나다를 떠났다면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승인 이후에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조치로 인한 PGWP 연장은 입국공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한 PGWP 소지자들의 오픈 워크 퍼밋 신청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워크 퍼밋 연장 또는 새 워크 퍼밋이 발급되는 임시 기간 근로 활동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둔 PGWP를 가진 이들은 상기 신청 기간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2022년 8월 8일부터 받게 됩니다. 이 이메일은 고용주에게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단, 이 이메일 통지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에서 국제학생으로서 공부를 마치고 평생 한 번의 기회인 PGWP를 받아 캐나다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지원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던 국제학생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정리 해고가 되거나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제학생분들의 염려가 해소되어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취업의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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