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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2022년, Express Entry- CEC 프로그램의 방향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2-02 (수) 19:40 조회 : 859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19
2022년, Express Entry- CEC 프로그램의 방향

최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작년 2월과 같이 낮은 점수로 초청장을 뿌릴 가능성과 반대로 신청서 적체로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까지 검증되지 않은 소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캐나다 이민국 (이하 IRCC)은 2021년 9 월 14일 이후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하 CEC) 후보자 초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EC 후보자는 1년 이상의 캐나다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케이스로 약 90 %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캐나다에서 임시 비자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부수적으로 Bridging Open Work Permit (이하 BOWP) 신청 기회도 얻을 수 없으므로 비자 연장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됩니다. 이 번 주는 2022년 CEC 프로그램을 함께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CEC, FSW, FSTP의 3가지로 나뉘어지나 FSTP 프로그램이 년 2회 정도 매우 낮은 점수로 별도 초청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IRCC는 대부분 세부 구분없이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초청 점수에 따라 초청장 (Invitation to Apply: ITA)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절정에 달하던 2020년 3월 이후 IRCC는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초청을 프로그램 별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주로 CEC와 주정부 노미니 후보자에 국한하여 초대장을 발급했습니다. 특히 CEC 후보자에게 회당 3,000여명 이상의 대량 초청장을 발행하며 기회를 주었고 총 27,000 개가 넘는 초대장이 발급되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 수속이 빠르다는 점 이외에 초청을 받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접수와 거의 동시에 BOWP 신청 자격이 주어져서 비자 연장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BOWP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가 수속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일하면서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press Entry 후보자가 초청을 받으면 60 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press Entry프로그램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면 IRCC에서 바로 Acknowledgement of Receipt (AOR) 이라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내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중인 후보자라면 AOR 수령 후 B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이후 CEC 카테고리에 대한 초청이 중단되면서 후보자들 중 임시 비자가 만료되면 비자 연장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진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졸업자 비자 (PGWP)나 배우자 Open Work Permit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같이 소위 오픈비자 소지자인 경우, 고용주가 LMIA를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 비자 연장을 위해 LMIA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거나, 학생 비자, 방문 비자와 같은 비자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캐나다는 지난 2020년, 184,000 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2021년에 401,000 명, 이 중 108,000명을 Express Entry프로그램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규제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RCC는 CEC와 주정부 노미니 후보자에 한하여 초대장을 발행해왔기에 해외 지원자가 다수인 FSW그리고 원래부터 초청이 드문 FSTP 후보자는 2021년에 초청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로 TR TO PR을 시행하며 필수 직종 근로자와 국제 학생 졸업자를 위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인 New Pathway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근무 중인 약 90,000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였습니다. 즉, 팬데믹 기간 중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철저히 캐나다 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아프칸 난민 수용의 영향으로 이민국의 심사 적체가 가중된 점과 국경 폐쇄로 인해 FSW와 FSTP 지원자들의 신청서가 외면되어 온 점은 팬데믹 이후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약속한 급행 수속 기간인 6개월을 훌쩍 넘기는 상황을 몰고왔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FSW 프로그램의 수속은 3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IRCC는 CEC, FSW, FSTP 등 모든 후보자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기준 수속 기간인 6 개월의 처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CEC 초청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IRCC 내부 메모에 의하면 이미 적체되어 있는 신청서에 대한 해결만으로도 2021~ 2023 년에 설정한 이민 목표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2022 년 상반기 초청이 없어도 무방할 것이며, 주정부 노미니 후보자에 대한 초청은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작은 뉴스나 소문 등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시적인 CEC 초청 중단은 아직 100% 공식화된 내용도 아니며 논의 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CEC가 중단되면 오히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RCC는 2021년 PGWP를 연장해 준 적이 있으며, BOWP 신청의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불이익을 받는 이민 희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2022년 캐나다 이민 전망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2 월 중순에 있을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 발표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년, Express Entry- CEC 프로그램의 방향

최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작년 2월과 같이 낮은 점수로 초청장을 뿌릴 가능성과 반대로 신청서 적체로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까지 검증되지 않은 소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캐나다 이민국 (이하 IRCC)은 2021년 9 월 14일 이후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하 CEC) 후보자 초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EC 후보자는 1년 이상의 캐나다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케이스로 약 90 %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캐나다에서 임시 비자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부수적으로 Bridging Open Work Permit (이하 BOWP) 신청 기회도 얻을 수 없으므로 비자 연장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됩니다. 이 번 주는 2022년 CEC 프로그램을 함께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CEC, FSW, FSTP의 3가지로 나뉘어지나 FSTP 프로그램이 년 2회 정도 매우 낮은 점수로 별도 초청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IRCC는 대부분 세부 구분없이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초청 점수에 따라 초청장 (Invitation to Apply: ITA)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절정에 달하던 2020년 3월 이후 IRCC는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초청을 프로그램 별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주로 CEC와 주정부 노미니 후보자에 국한하여 초대장을 발급했습니다. 특히 CEC 후보자에게 회당 3,000여명 이상의 대량 초청장을 발행하며 기회를 주었고 총 27,000 개가 넘는 초대장이 발급되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 수속이 빠르다는 점 이외에 초청을 받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접수와 거의 동시에 BOWP 신청 자격이 주어져서 비자 연장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BOWP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가 수속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일하면서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press Entry 후보자가 초청을 받으면 60 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press Entry프로그램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면 IRCC에서 바로 Acknowledgement of Receipt (AOR) 이라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내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중인 후보자라면 AOR 수령 후 B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이후 CEC 카테고리에 대한 초청이 중단되면서 후보자들 중 임시 비자가 만료되면 비자 연장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진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졸업자 비자 (PGWP)나 배우자 Open Work Permit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같이 소위 오픈비자 소지자인 경우, 고용주가 LMIA를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 비자 연장을 위해 LMIA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거나, 학생 비자, 방문 비자와 같은 비자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캐나다는 지난 2020년, 184,000 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2021년에 401,000 명, 이 중 108,000명을 Express Entry프로그램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규제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RCC는 CEC와 주정부 노미니 후보자에 한하여 초대장을 발행해왔기에 해외 지원자가 다수인 FSW그리고 원래부터 초청이 드문 FSTP 후보자는 2021년에 초청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로 TR TO PR을 시행하며 필수 직종 근로자와 국제 학생 졸업자를 위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인 New Pathway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근무 중인 약 90,000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였습니다. 즉, 팬데믹 기간 중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철저히 캐나다 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아프칸 난민 수용의 영향으로 이민국의 심사 적체가 가중된 점과 국경 폐쇄로 인해 FSW와 FSTP 지원자들의 신청서가 외면되어 온 점은 팬데믹 이후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약속한 급행 수속 기간인 6개월을 훌쩍 넘기는 상황을 몰고왔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FSW 프로그램의 수속은 3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IRCC는 CEC, FSW, FSTP 등 모든 후보자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기준 수속 기간인 6 개월의 처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CEC 초청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IRCC 내부 메모에 의하면 이미 적체되어 있는 신청서에 대한 해결만으로도 2021~ 2023 년에 설정한 이민 목표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2022 년 상반기 초청이 없어도 무방할 것이며, 주정부 노미니 후보자에 대한 초청은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작은 뉴스나 소문 등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시적인 CEC 초청 중단은 아직 100% 공식화된 내용도 아니며 논의 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CEC가 중단되면 오히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RCC는 2021년 PGWP를 연장해 준 적이 있으며, BOWP 신청의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불이익을 받는 이민 희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2022년 캐나다 이민 전망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2 월 중순에 있을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 발표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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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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