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코로나19 시국에 취업비자 신청 및 자가격리 방법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4-15 (목) 07:24 조회 : 13026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81


코로나19 시국에 취업비자 신청 및 자가격리 방법

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이미 학생/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외의 비자 오피스나 공항 또는 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COVID19에 의한 임시 규정으로 캐나다 체류 중인 방문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함) 필리핀 마닐라와 같은 해외 비자 오피스는 수속 기간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분들이 공항/국경 신청을 더욱 선호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고용주의 LMIA 승인서와 신청인의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캐나다에 입국하며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시간도 절약하고 번거로움을 피하는 길이었지만 요즘과 같이 비 필수 여행 제한과 복잡한 규정이 시행 중인 코로나19 시국에도 여전히 문제가 없을지 또 세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해 11월 이후, 캐나다가 정한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미국 경유 후 캐나다에 입국할 때 예외적으로 공항/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 취업 비자 심사를 받은 후 승인서 (POE 레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LMIA 승인 후 비자 오피스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공항/국경에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국경에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입국 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반드시 결과가 이민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가 승인되면 입국 후 보건 지침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후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 동안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공항/국경에서 모두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먼저 받은 경우라면 비자 오피스를 통하여 동반 비자와 입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입국의 목적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거주여야 합니다. 만일 동반 배우자가 잡오퍼를 받았다면 입국을 하면서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규정에 의하여 워킹홀리데이 비자, 동반 비자 등 Open Work Permit인 경우라도 고용주의 잡오퍼 혹은 사전 승인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결국 취업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취업이 결정된 경우에만 입국을 하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때 고용주의 사업체는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항공편을 통한 입국 절차
COVID19 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 소지
(캐나다 도착 최종 항공편 탑승시각 기준 72 시간 이내 검사만 유효)
정부 지정 호텔 예약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ArriveCAN 앱 설치 및 신고 (입국자 정보, 여정 및 14일 자가격리 계획 등 입력)
캐나다 입국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예약한 호텔에서 최대 3일 격리
ArriveCAN에 신고된 자가 격리지에서 나머지 기간 자가 격리 (14일 중 호텔 격리 기간 차감)

주의할 점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는 최초 탑승 항공편이 아닌 캐나다에 랜딩하는 항공편 탑승 시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을 경유한다면 미국 공항에서 탑승하는 시각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공항에서 캐나다 입국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3일간 자비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예약은 항공편 출발일 48시간 이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초반 전화 폭주로 예약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호텔도 많이 늘어나고 일부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약 시 비용에는 숙박 외에도 교통편, 식사, 방역, 안전 요원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숙박보다는 더 높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나 호텔마다 비용이 상이하나 당초 언급된 인당 2,000불까지 드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최근 입국한 케이스를 보면 1인 기준 3일에 1,000불 내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통제에 따라 외부 산책이 가능한 호텔도 있고, 객실 내에만 있어야 하는 호텔도 있었는데, 제공되는 식사는 양호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호텔 격리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하며, 3일을 모두 채우기 전이라도 공항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에서 음성 통보를 받는다면 즉시 퇴실도 가능합니다. 이후 ArriveCAN에 신고했던 장소로 이동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지속해야 하는데 조기 퇴실의 경우에도 차액 환불은 규정상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매일 ArriveCAN으로 스스로의 증상을 체크하여 보고해야 하며, 입국자의 건강 상태 및 자가격리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화나 방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항상 보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14일 중 10일째가 되면 두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 및 14일이 모두 경과되면 자가 격리로부터 해제됩니다. 

종합해보면 출국 전 1회, 캐나다 공항에서 1회, 자가 격리 중 1회로 총 3번의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성으로 판명되면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추가로 14일을 격리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캐나다 입국을 곧 앞두고 있다면 출국 직전까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8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477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909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600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98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930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384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1857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136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2601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3948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3621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066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2826
이민/유학
Express Entry의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별 초청 올해 5월 31일, 캐나다 이민부 IRCC의 장관 Sean Fraser는 Express Entry Pool에 있는 지원자 중 특정 업종/분야 경…
06-28 3309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