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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5-13 (수) 10:16 조회 : 14670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26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

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사상 초유의 단기 실업률 증가, 그리고 필수영역을 제외한 비즈니스는 문을 닫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이 된 지 이미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에 띄게 늘어난 확진자 수와 더불어 고용주, 근로자, 심지어 정부까지 어찌할 바를 몰라 곤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과 각 주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지원과 대비를 위한 방안을 계속 발표하며 현 사태를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비자 혹은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임시 정리해고 상태에 있다면 더욱 캐나다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에 대하여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영주권 수속에 있어 COVID-19 사태는 아직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COVID-19의 상황에 따른 취업비자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비자에 선행하는 LMIA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가 있었다면, 외국인 고용의 당위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임시 실업률이13%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노동청이 외국인 고용을 예전과 동일하게 허락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5월 8일 현재까지도 LMIA 심사 시 COVID-19에 따라 발생한 임시해고 기록이 있다해도 전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비즈니스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거나 대부분의 직원을 임시해고 중이라 해도 LMIA 심사 시에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오피서가 COVID-19 상황이 나아지면 재고용 의사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LMIA 프로그램은 그 목적에 따라 영주권용 LMIA와 취업비자용 LMIA로 구분이 되나 신청자 입장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영주권용 LMIA가 정규직 잡오퍼로 영주권을 지원하여 장기고용을 목표로 하는 것인 반면, 취업비자용 LMIA는 현재 노동부족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채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용 LMIA 프로그램은 현재 COVID-19 사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OVID-19 사태에 특히 요구되는 직업군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족의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매우 수월하게 됩니다. 필수 비지니스 영역 종사자, 농식품 관련 직업군, 간병인 및 의료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특히 농식품 관련 직업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주권 프로그램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대처로 COVID-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든 한국과 달리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북미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캐나다 입국이 다소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캐나다 취업을 생각한다면 비자수속이 진행되기 전까지 고용주 찾기와 LMIA 승인에 최소 수 개월이 소요되고 LMIA 승인 후에도 최대 9개월까지 취업비자 수속을 미룰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영주권용 LMIA 신청 가능여부를 우선 타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COVID-19 관련 필수 비지니스 관련 또는 농식품 직업군에 지원한다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취업비자용 LMIA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 외국인 고용의 당위성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답변이 요구될 것입니다.

고용주의 LMIA가 승인되면 그 다음은 본인의 취업비자 수속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입국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점을 제외하면 아직 취업비자 심사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라면 해외 비자 오피스에 신청을 한 뒤에 다시 몇 달을 기다리기 보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월 30일까지 외국인 입국이 불가한 현재 상황에서 LMIA가 승인된다면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정된 비자 오피스에서 서류심사를 받은 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미 취업비자나 학생비자가 있고 캐나다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유효한 취업비자, 학생비자가 있는 경우, 캐나다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공항 또는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후 반드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가격리 환경이 적절한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고용주의 수입이 COVID-19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 하락되었다면 직원 급여의 75%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CERB를 줄이고 CEWS를 늘리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업수당이나 생계비보다 일자리를 사수하는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COVID-19 사태 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정책들은 캐내디언을 위한 것이지만 국내 사정이 원만해야 외국인 채용이나 새 이민자의 수용도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캐나다의 COVID-19 대응을 계속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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