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 칼럼 -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민정책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3-14 (토) 08:34 조회 : 13560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17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

현재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심사 및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지연,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과 이란의 비자 프로세스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지난 2월 2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이란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중국, 이란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제한을 받은 사람이라면 캐나다 비자 오피스의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랜딩을 위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 랜딩 페이퍼에는 입국 및 랜딩이 가능한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기간 이내에 캐나다 입국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에서 웹 양식 (Web Form)을 작성,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보고를 마쳤다면 자신에게 지정된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이 정한 시험과 선서식 등에 참석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참하는 경우, 원래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의료 소견서의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추가 45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캐나다 의무 거주기간 (최근 5년 중 3년 (1,095일)에 대한 조건은 예외 없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임시비자 (취업, 학생, 관광) 혹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추가자료 제출이나 신체검사, 바이오메트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진행 중인 신청서는 추가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류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된 신청서는 일단 보류될 예정입니다. 누락된 서류는 웹 양식을 통하여 차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임시비자 (취업, 학생, 관광)가 급히 필요한 경우
한국인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후 웹 양식을 통하여 긴급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빠른 수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양식의 내용 중 캐나다 밖에서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에 대하여 반드시 ‘No’라고 답변해야만 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한 PR카드가 없는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웹 양식을 통하여 급행으로 여행 증명서 수속을 진행하도록 비자 오피스에 요청해야 합니다. 직전의 사례와 동일하게 캐나다 밖에서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웹 양식의 문항에 대하여 ‘No’라고 답변해야 하며 비자 오피스에 대한 선택은 필리핀- 마닐라로 해야 합니다.

-임시비자 (취업, 학생, 관광) 소지자로 비자만료 전 캐나다 출국이 불가한 경우
비자의 성격에 맞게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면 만료 전에 동일한 비자를 연장 신청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이미 지났으나 만료 후 90일 이내라면 신분회복과 함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만료 후 90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라면 연장신청 시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신분회복 기간인 90일을 넘기게 된 사유에 대하여 합당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학업 또는 고용이 중단된 것과 같이 기존에 발급된 비자와는 상이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다면 방문비자로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캐나다 취업비자 수속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이라면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비자 수속을 위하여 우선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하여 LMIA를 승인받는 일입니다.

LMIA 승인 이후 지정된 비자 오피스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가는 공항이나 국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빠른 수속을 위하여 공항을 통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인터뷰 후 바로 취업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국에 어려움이 있다면 LMIA 승인 이후 최대 6개월간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닐라 오피스로 수속을 진행해서 승인서를 받은 이후라면 입국시기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환자 발생을 이유로 한국인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캐나다 이민국은 위의 내용과 같은 특별조치를 통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입국제한과 같은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캐나다가 어떠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인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리빙센스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소개…
11-01 18960
건강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이 과해서 탈이다. 과도한 경쟁, 과도한 이기주의, 과도한 양극화 등 너무 넘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너…
09-28 18630
영화와 수다
The Snow Walker : Churchill, Manitoba.자연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캐나다 작가인 Farley Mowat의 작품을 기반으로 Charles Martin Smith가 감독, 배우 Barry Pepper…
03-07 18609
이민/유학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2014년 이후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된 후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5-06 18609
여행
북미 대표 축제 캘러리 스탬피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 활기찬 개척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캘거리, 오는 7월 3일부터 12일…
06-03 18549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04 18471
건강
캐나다 보건부는 더 나은 식생활을 계획하는 국민들을 위해 '캐나다 식품 섭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에서는 과일과 채소, 곡류 제품, 우유, …
01-04 18375
건강
술 때문에 뇌손상 지속되면 알코올의존증 의심해 봐야..   술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로 향하는 사람들이 …
04-28 18324
이민/유학
COVID-19로 인한 임시조치 완화 등 (3월 23일 업데이트)지난 3월 20일, 캐나다 정부는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했던 여행제한 조치 중 학생비자 및 취…
03-24 18318
건강
아토피, 아토피,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되는 듯 합니다. 사실 치료와 완치가 어려운 병 정도로만 알고 있…
08-17 18309
그럭 저럭 한끼를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7-22 18207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18174
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우 설레는 일이다. 멋진 추억을 쌓고 싶다면 비행기 탈 준비부터 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08-13 18138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01-06 18111
건강
당분 많은 음료와 염분 강한 식품, 어떤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 최근 하버드대 공중위생 연구팀이 매년 전 세계에서 18만 3000명이 탐산음료 및 당분이 …
03-23 1808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