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사회]

학자금 빚 없이 졸업하기? 어렵지 않아요!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6-15 (토) 23:23 조회 : 23118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35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에 허덕이는 청춘들이 늘고 있다.

최근 전국학생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졸업생들은 평균 2만 8천 달러에 웃도는 학자금 빚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학자금을 갚는데에는 10여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세태와 달리 학자금 빚 없이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얼마전 마니토바 대학(University of Manitoba)을 졸업한 카일 프레보스트씨와 저스틴 부차드씨는 최근 공동 집필한 저서 ‘맥주와 교과서 구입에 더 많은 돈을(More Money for Beer and Textbooks)’을 통해 자신들이 학자대출금 빚 없이 졸업한 비결을 털어놓았다. 책에 소개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 가능하면 집에서 통학하라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을 경우 매달 최소 1천 달러에 이르는 추가 지출이 발생될 수 있다. 부모님의 집에서 통학할 경우, 기숙사비용/아파트렌트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값, 상하수도 값 등의 유틸리티 비용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 대학교 재학 기간 총 약 4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교내외 장학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뛰어난 학점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성실함과 전보다 향상된 성적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얼마든지 많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기업과 재단들이 제공하는 여러 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비를 절약할 수 있는 동일한 효과를 볼 수있다. 

- 여가생활은 저렴하게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영화 한 편당 10 달러에 가까운 영화티켓을 구매해야 하지만 DVD렌탈서비스나 넷플릭스(Netflix)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또 교내 스포츠경기를 관람하거나 영화제작발표회를 참여하는 것 또한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혜다. 

- 서머잡

여름방학동안 직업을 가질 경우 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학교 및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서머잡은 좋은 시급을 제공해 자금마련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구직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좋은 경력이 될 수 있다. 서머잡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교과서 구입 및 학비 납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세금 환급은 정확하게 알아둘 것

정확한 세금보고는 세금을 환급받기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비 및 교과서구입 비용 등 학업을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들에 관련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금 항목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자. 

- 자동차 구입은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미성년자 딱지를 갓 뗀 많은 대학생들이 성인으로써의 자유를 누리고자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구입은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후로 미루도록 하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에 드는 비용은 물론 휘발유값, 정비값, 보험비 등 매달 정기적인 금전적 지출을 발생시키게 된다.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 

- 졸업후 탄탄대로? 착각은 금물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높은 연봉을 받아 그동안 밀린 학자금 빚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식의 행동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 빚 청산과 자금마련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즉시 실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6534234.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3-06-15 23:25:49 캐나다뉴스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84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477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906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594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98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927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381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1851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127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2601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3948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3621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060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2826
이민/유학
Express Entry의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별 초청 올해 5월 31일, 캐나다 이민부 IRCC의 장관 Sean Fraser는 Express Entry Pool에 있는 지원자 중 특정 업종/분야 경…
06-28 3306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