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7건, 최근 1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10-21 (수) 14:03 조회 : 29955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311
Application_Form.pdf (51.1K), Down : 0, 2015-04-20 11:38:05
소식
  •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가정들이 정부의 육아 보육 혜택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혜택 금액을 못 받고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 2015년만, 무(無)청구 혜택들의 금액이 몇백만 달러 상당이 됩니다.
  • 현재 육아 보육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거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캐나다 육아 세금 혜택 신청을 한적이 없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www.canada.ca/taxsavings 이나1- 800 -622-6232로 전화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면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주(州)의 세금 센터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정보
  • 아이를 기우는 모든 가정들은 가정 세금 감세, 보육 혜택,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 양육 건강 세금 공제가 포함된 캐나다 육아 세금 감세 및 혜택 플랜으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은 이제 매년 한 아이당 최소 $720의 혜택을 18세 이하 자녀들을 둔 모든 가정들에게 제공합니다
  • 2006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감세와 합쳐 2015년에 전형적인 4명 인원의 가정은 $6,600까지의 세금 감세 및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중소득 가정들은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가정 대책 혜택의 3분의 2가량의 혜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 가정 세금 감세는 가계수입이 비슷한 한 명의 소득자와 두명의 소득자가 있는 가정이 내는 연방 세금 금액의 차이를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것입니다.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Annoucement
  • The majority of families with children, approximately 3.8 million, are known and will automatically receive the enhanced UCCB or be contacted by the Government to confirm their information. However, many eligible families are not currently captured by the Government’s UCCB system and may miss out on receiving money that is owed to them unless they apply. In 2015 alone, this represents potentially millions of dollars in unclaimed benefits.
  • If your family is not currently receiving the UCCB, has never received the UCCB, or has never applied for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and you still have children under 18 in your care, please go to canada.ca/taxsavings or call 1 800 -622-6232 in order to find out how you can apply.
  • Paper Application form is attached. Address of the tax centre to mail forms can be found at: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Quick Facts
  • All families with children will benefit from the new Family Tax Cuts and Benefits Plan, which includes the Family Tax Cut, and enhancements to the UCCB,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and 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 Combined with tax relief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since 2006, a typical family of four can receive up to $6,600 in tax relief and enhanced benefits in 2015.
  •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will receive two-thirds of the overal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family measures.
  • The Family Tax Cut will eliminate or significantly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federal tax payable by a one-earner couple relative to a two-earner couple with a similar family income.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47건, 최근 1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Express Entry는 연방 전문 인력 프로그램, 연방 산업 기능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캐나다의 이민 신청자 전자 관리 시…
11-24 16641
이민/교육
소식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
10-21 29958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6241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3566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8445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19800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2593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2215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1426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3456
이민/교육
Most In-Demand Job Skills In Canada, And Best Cities For Work, According To LinkedIn 모바일 앱 개발 기술이 있나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확실히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
11-26 3358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29454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0709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33801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29004
목록
처음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