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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우리나라(대한민국)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0 (목) 16:04 조회 : 2225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297

비자 취득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2014. 1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65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50개 입니다.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2014.1.3 현재]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102개국

(별도표시가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외교관 여권소지자
(4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중국(3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관용

여권소지자
(33개국)

가봉 (90일), 라오스 (90일), 러시아 (90일), 몰도바 (180일 중 90일), 몽골 (90일), 미얀마 (90일), 방글라데시 (9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벨라루스 (90일), 벨리즈 (90일), 볼리비아 (90일), 사이프러스 (90일), 아르메니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90일), 앙골라(3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우루과이 (90일), 이란(3개월), 이집트 (90일), 인도 (90일), 일본 (3개월), 조지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 캄보디아 (6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즈 (30일), 타지키스탄 (90일), 파라과인 (90일), 파키스탄 (3개월), 필리핀 (무제한)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자
(65개국)

아주지역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미주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
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31개국)

[쉥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
관용 180일),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60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180일 중 9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비쉥겐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영국, 아일랜드, 터키

[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러시아

중동·아프리카지역

(5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레소토(60일), 이스라엘, 튀니지(30일)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쉥겐국 중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26개 쉥겐국 합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90일 체류 가능(쉥겐협약 우선 적용)

한국인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11)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2013. 8.1부로 30일)

미주
(7)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파라과이(30일)

구주
(16)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키르기즈(60일), 몰도바(180일 중 90일)

대양주
(12)

괌(15일/VWP 90일), 북마리아나연방(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아프리카

중동
(7)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http://esta.cbp.dhs.gov 에서 전자여권을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50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6)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90일),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30일)

미주
(7)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90일)

구주
(11)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90일), 몬테네그로(30일)

대양주
(13)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피지(30일), 마샬군도(30일), 팔라우(30일), 사모아(30일), 호주(90일), 투발루(30일), 통가(30일)

아프리카·중동
(13)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아라비아(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대상국가

복수사증 (13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인도(상용·고용·관광),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몽골

취업관광사증 (16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중국, 러시아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아래의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미국 입국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웹사이트, http://www.040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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