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해외 여행시 각국의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 안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2-10-16 (화) 12:16 조회 : 37764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151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매콤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휴양지로.. 또는 이색적인 문화체험하시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viewAD_hana.gif

각 국가별로 비자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여행 계획 세우실때 미리 체크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v  해외여행시 비자관련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특정 기간 동안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래의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해당 국가

30 체류 가능한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이판 / 스리랑카 / 칠레 / 튀니지

60 체류가능한 국가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90 체류가능한 국가

그레나다 / 그리스 / 네델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덴마크 /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 / 독일 / 라이베리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말레이시아 /멕시코 / 모로코 / 몰타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기에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폴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랜드 /아이티 / 아일랜드 / 에쿠아도르 / 엘살바도르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자메이카 / 체코 / 크로아티아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 태국 / 터키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페루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6개월 체류 가능한 국가

영국/캐나다

기타 기간

(14) / 마카오(20) / 싱가폴(14, 연장시90) / 필리핀(21) /홍콩(90) / 대만(14)/베트남(14)

 

*       캐나다 여권 신청 방법

 http://www.ppt.gc.ca/can/index.aspx?lang=e 보시면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을 받는다 .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우체국에서 양식을 직접 받을 있다.

 신청서 양식에필요 사항을 기재한다.

 - 개인인적사항,캐나다시민권증명서,개인신상증명서류와여권신청비(성인$87)

   장의동일한 여권 사진을만든다

   보증자의 서명을받는다

   신청서를 제출한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북한, 러시아, 베트남, 케냐, 몽고, 파라과이,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Tourist Card 구입 혹은 받아야 하는 국가.

  멕시코(180), 쿠바 (U$25),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U$70, 90), 바하마(3개월), 바베이도스(6개월), 벨리즈(30), 버뮤다(6개월), 볼리비아 (30), 칠레 (U$132), 90, 산티아고 공항 입국시만), 콜롬비아 (90), 코스타리카(90), 에콰도르(90), 포크랜드 (90), 과테말라(90), 온두라스(3개월), 쟈마이카, 니카라구아(90), 엘살바도르(90), 페루(90), 우루과이 (3개월), 베네수엘라(3개월), 도미니카 공화국(입국시 U$10, 30), 파나마(입국시 U$55, 30),

아프리카

모로코(3개월), 남아공(90), 이집트(입국시 U$15, 30),

아시아

중국(상해에서만 48시간 트랜시트), 홍콩(90), 인도네시아(입국시 U$10 7/U$25 30), 이스라엘(3개월), 일본(90), 요르단(입국시 JOD10), 한국(6개월), 네팔(입국시 U$30, 60), 싱가포르(30), 태국(30), 말레이시아(3개월), 인도네시아(공항 입국시 3 U$10, 30 U$25), 터키(입국시 U$60,3개월), 캄보디아(공항 입국시 U$20), 필리핀(입국시 21),

유럽

EU 국가 (3개월)- 오스트리아, 벨지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스웨덴,

EU 국가- 노르웨이(3개월), 스위스(3개월), 우크라이나(90), 세르비아 유고 국가들(90)

기타

뉴질랜드(3개월), 호주(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사전 온라인 신고제, US$20),

[출처:하나투어]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7-28 11:30:03 여행/레져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8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477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906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594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98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927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384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1854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127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2601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3948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3621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060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2826
이민/유학
Express Entry의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별 초청 올해 5월 31일, 캐나다 이민부 IRCC의 장관 Sean Fraser는 Express Entry Pool에 있는 지원자 중 특정 업종/분야 경…
06-28 3306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