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일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 개소-대법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7-10 (금) 10:50 조회 : 24354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122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기간이 약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전자적 송부는 현재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를 하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거소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은 체류국가에서 체류국의 방식으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재판상 이혼 제외) 등을 한 경우에 그 증서를 가지고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재외국민을 소명하지 않고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는 ①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의 전자송부를 신청하거나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임을 소명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그 증서등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거나 안재영 법원사무관(국제전화번호: 82-2-590-1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 창 우  올림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
06-08 8859
이민/유학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
11-03 12210
건강
모든 계절 중 과일이 가장 그리운 계절은 언제 일까요? 그건 과일을 구하기 힘든 겨울이지요 .마땅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 록 그립고 그래서 겨…
10-07 26943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4357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2939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0301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2836
목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