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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갈수록 높아지는 유아 교사 취업의 문턱...적극 대비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3-17 (화) 00:25 조회 : 3139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7-203

캐나다 영주권 뿐 아니라 현지 유아교사 자격 취득도 어려워져…


계속되는 경기 침체, 자녀들의 사교육비 증가, 갈수록 낮아지는 삶의 만족도 등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제 2의 삶의 터전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안전과 치안, 우수한 교육정책까지 갖추고 있어 매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민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부족직군으로의 취업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있다. 현지에서 SKILLED OAB 군 중 B군에 속해 부족직군으로 선정된 캐나다 유아교사는 캐나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80%가 해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했거나, 아동학과, 가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특수학과 증 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캐나다에서 보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ECE(Early Childhood Education)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어,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 수와 함께 캐나다 이민국과 주정부에서는 점점 영주권 취득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알버타주 ECE자격증의 경우에는 2011년도 10월경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라는 영어시험을 도입해 자국에서의 관련 학력은 물론 영어시험까지 패스해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과정을 강화시켰다. 이는 차후 주변 주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타 주에서도 해당 영어시험 도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격증 발급 조건 뿐만 아니라 주정부 이민신청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사스케츄완 주정부는 이민요건에 CLB영어테스트 4.0이상의 영어성적 제출을 필수화시켰다. 기존의 영어시험 없이도 취업비자 수령 후 한 센터에서 6개월동안 일을 하면 바로 주정부 이민신청을 할 수 있었던 방법과는 달리, 이제는 해당 영어점수를 소지한 자들에 의해서만 이민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캐나다 유아교사로의 취업과 영주권 취득 조건은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캐나다 취업, 이민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삼동의 한 이민회사는 “캐나다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민회사 및 이주공사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이민 자격요건들을 제대로 파악해 미리 구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좁아지는 이민문호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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