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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BC주 농지, 외국인 특별 취득세 도입 이후 외국 투기세력 대체수단 변질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6-02 (금) 23:57 조회 : 26280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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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없는 농지, 외국인 특별세 적용 안 돼 투기수단 변질  

작년 7월 외국인 특별세 도입 후, 거래 두 배 급등 및 땅값 30% 상승

현재 거래량 평균 수준 복귀했지만, 한 번 오른 땅값은 요지부동 

BC농지 50%만 농업 전용, 농지에도 외국인 특별 취득세 주장 나와

전국 일간지 포스트미디어가 취득한 자료에 따르면, BC주에서 농지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의 땅값도 덩달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C 주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15퍼센트의 외국인 특별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난해 7월 이후로 농지에 대한 인기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구입한다고 해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자료에 따르면, 농지는 특히 프레이저 밸리와 사우스 써리, 그리고 화이트 락에서 많이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랜드코(Landco)'사가 포스트미디어에 제공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의 경우에는 비씨주에서 거래된 농지의 수가 81건에 불과했으며, 에이커당 평균거래가격은 109,000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씨 주정부가 7월 15일에 외국인 특별취득세 제도를 발표한 다음 달인 8월의 경우에는 거래된 농지의 수가 144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에이커당 평균 가격도 14만 달러로 30퍼센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됐는데, 한달 뒤인 9월에는 142건이 거래됐고 에이커당 거래가격도 151,000달러로 더욱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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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BC 프레이져 밸리 지역에서의 월별 농지 판매량: 2010년 1월~2017년 봄 시즌 / 2016년 7월 외국인 특별취득세 도입 이후 8월부터 농지 판매 급증 / 자료: Landco]

그 이후로 거래건수는 다시 평균 수준으로 복귀했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내리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씨 주정부는 2016년 이후로 비씨주의 농장을 외국인이 구입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거래건수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포스트미디어가 취득한 자료에 따르면, 비씨주의 농토를 외국인이 구입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에 비씨주가 필요로 하는 식량의 공급원이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농지를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투기용으로 땅을 구입한 뒤에 고급 저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씨주의 농부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비씨 주정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특별취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도 이미 비씨주의 농지의 50퍼센트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농지 소유주들은 농지에만 부여되는 세금상의 혜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치몬드의 말콤 브로디 시장은 외국인 특별취득세 제도의 시행이 농지에 대한 투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BC 정부가 외국인 특별취득세를 주거용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농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들이 세금 없이 농지를 구입한 뒤에 그 땅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을 경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입을 뿐 아니라, 택지에 비해서 훨씬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편법적으로 비씨주의 농지가 외국인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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