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이민자 부양자녀 상한선, 2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07 (일) 04:46 조회 : 3833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48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3일, 이민 신청 시 부양자녀의 나이 상한선을 19세 미만에서 22세로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든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될 예정이다.

22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도 - 대학을 다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거나 장애인과 같이 - 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계속해서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희망자는 자녀들이 대부분 19세 초과 22세 미만이어서, 이민 신청 시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제 별도로 22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민부도 이처럼 19세 초과 22세 미만 자녀들이 대학 등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줌으로써, 더 많은 숙련 이민 희망자들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캐나다 이민법의 기본 정신인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달 4월 28일 배우자 초청 2년 동거 의무 폐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경우, 신청 순서로 1만 명까지 접수 받던 방식에서 올해 모든 초청 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추첨 방식으로 1만 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주 9만 5,000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만 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새해 초청 이민 신청 직전인 작년 12월에 로또식 행운 추첨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민 신청 준비를 하던 초청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초청 희망자들 수 백명이 전자 청원(electronic petition) Petition e-739​을 내기도 했다.

373298a532011a3add0a90493cfe4b65_149399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 중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
05-16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사회/문화
CIBC 은행이 시행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부모들은 장성한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천 달러 이상의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08-14
사회/문화
헬렌 가우빈씨와 그의 파트너인 안드레 자우빈씨는 무려 37년 동안이나 동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3명의 자녀도 함께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
08-13
사회/문화
2016 인구센서스 캐나다의 1인 가구가 각종 가족 유형 중 역대 처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일 지난해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 분석을 통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28.2%…
08-03
이민/교육
2010년 영주권자 28.9%, 취업비자 입국 출신  임시 노동자 출신, 처음부터 영주권자보다 소득 갈수록 높아져 후진국 또는 개도국 출신 노동자, 절실히 원해서 영주권 취득 더 높아 캐나다 영주권…
06-03
이민/교육
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
05-07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사회/문화
매튜 우로나(Matthew Worona)는 최근 폭설 이후 캘거리를 살펴 보았었다. 교차로를 보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눈이 그대로 있다. 우로나는 이런 곳을 찾았고 스넥다운즈라고 부른다.    “당신은 4스트릿과…
12-15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사회/문화
도보로 쇼핑할 수 있는 도시화의 필수 요소, 그로서리 매점 수요 증가 앨버타대학교 연구팀이 "캐나다 도시 중심지역의 그로서리 매점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캐나다 주요 도시의 중심 시…
01-12
목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