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1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지난해 주택 거래내역, 올해 세금 신고 시 꼭 신고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35 조회 : 3008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413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연방 재무부는 작년 10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새 모기지 규정과 함께 주택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면세 조항을 틈탄 탈세 행위를 막기위한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세법상 주거용 주택을 팔 경우, 차익에 대해 자산 증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는다. 

반면에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살지 않은 집을 팔았을 때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재무부는 “면세 혜택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살던 집을 판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실제 거주용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뤄진 주택 거래의 모든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8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조세 전문가들은 살던 집을 매각한 경우는 이익이 났어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며, 구 대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이 조치는 탈세 단속에 더해, 집값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세청은 신고 자료를 근거로 투기를 가려내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현재 자산증식세는 거래 차익의 50%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례로 집을 팔아 5만 달러의 차익을 본 경우, 2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부 장관은  투기가 집값을 부채질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자산증식세의 과세 대상을 75%로 높여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자산 증식세를 손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4c7bb6c003c9186ecfa597caccb5308_149156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16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평균 모기지 부채 20만 달러 돌파, 최근 1년간 11% 이상 상승​ 4월 전국 평균 집값 55만9천 달러,1년 전 대비 10% 상승 주택 소유 청년층, 주택 관련 예상 밖 자금 필요 시 감당 능력 없어 무부채자 비율 청년층 14% vs …
05-26
경제
55~64세 연령층 절반 모기지 등 빚 보유, 은퇴자 30% 빚쟁이  집값 폭등지역 일부 노년층, 다운사이징 통한 여유자금으로 노후 즐겨 몬트리얼 은행(BMO)에 따르면, 은퇴 후 한해 생활비는 평균 2만8천 달러에서 3…
05-20
경제
4월 전국 주택 판매량, 토론토 외국인 특별세 탓 전월 대비 1.7% 감소 광역 밴쿠버, 침체 벗어나 3월 보다 주택 판매량 15.6% 상승 골드만삭스 "집값 폭락 확률 30% 달해", 향후 5년간 부채비율 관건 캐나다, 저금리 덕…
05-20
경제
2월 GDP 중 부동산 관련 생산액, 전월 대비 0.5%나 늘어 부동산 분야 제외할 경우, 2월 GDP 오히려 감소 온타리오 올해 '토지 이전세' 30억 달러 초과 전망, '균형 예산' 좌우 국내 경제 부동산 의존도, 직접적 영향력…
05-15
사회/문화
빈집 원인 시각, 투기 목적 보유 vs 임대 수익 노린 안전자산 투자  토론토 '빈집세' 추진 검토, 밴쿠버 내년 2월부터 시행  밴쿠버 10년간 발생한 '빈집' 문제, 이제 토론토로 확산 후 시작  거주 여부 …
05-15
경제
밴쿠버 단독주택 거주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국내 주거형태 중 단독주택이 아직 주를 이루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
05-07
경제
임대료 대폭 상승 탓, 정부 보조금 및 자구노력 불구 부담 못 이겨 주유소 수, 1990년 2만 개에서 현재 1만2천개 이하로 줄어   다운타운 위치 주유소 폐업 빈발, 세계적 추세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
04-29
경제
CIBC, 국내 부동산 시장 '붕괴 직전' 의견에 동의 못 해 부동산 침체 올 수 있어도, 미국처럼 붕괴 사태는 안 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주택 및 아파트 건설 증가로 경제 활력될 것 연방 중앙은행 금리 인상 요인 없…
04-22
경제
국내 집값 폭등 온상지 토론토, 수요 많아 매물 부족현상은 여전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금 마련 위해 작은 집 옮겨갈 용의" 밀레니엄 세대, "현재 집 팔아도 새 집 옮겨갈 돈 부족해" 모기지 전문가, "생…
04-14
경제
응답자 54%, "집값 계속 상승" vs 40%, "향후 5년 내 집값 하락" 55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다운 사이징' 이유는 '은퇴 자금 확보' 18~34세 밀레니엄 세대, "주택시장 진입 장벽 너무 높아"  주택 매매를 둘…
04-14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경제
국내 총생산, 11월 전망치보다 0.3% 상향한 2.4%로 전망 올해 국내 경제, 정부 재정 부양책과 수출 성장으로 긍정적 내년 GDP 2.2%로 예측, 11월 전망치보다 0.1% 하향 조정 밴쿠버 및 토론토 중심 집값 거품, 경제에 심…
03-18
경제
캘거리는 1.3퍼센트 내려 올해 2월에 캐나다의 집값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토론토와 해밀턴, 그리고 밴쿠버 시장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라넷-내셔널 뱅…
03-18
경제
신규 등록 매물 수 부족 및 폭설 영향, 집값은 안정세 유지 단독 주택 표준가 147만 달러로 하락, 콘도 표준가 52만 달러로 상승 밴쿠버 부동산 협회, "외국인 취득세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 냉각 기미" 올해 2월의…
03-11
이민/교육
새 이민자들 대부분, 토론토 및 밴쿠버 등 대도시로 몰려​ 소규모 지자체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이민자 유치 캠페인  국내 시골 지역이 급속한 주민 감소 현상으로 경제적인 사양길에 들어서 있어, 새 …
03-11
사회/문화
국내 출생률 커플 당 1.6명, 이민자 유입 없으면 인구 감소 가속화  아이 1명당 18세까지 양육비, 평균 25만 달러 소요  집값 1984년 이후 6배 뛰어올라, 전국 평균 49만 달러  소득 제자리 불구, 생활비 마…
02-25
경제
'피치' 주택전망 보고서, 싱가폴 및 그리스도 함께 지목  모기지 대출 증가로 사상 최고 가계 부채율, 정부 조치 효과 두고봐야  토론토 주택시장 거품, 한계점 달해 폭락 우려 국내 주택시장이 앞으로는 …
02-25
경제
평균 집값, 소득, 고용시장 실태 등 평가 토론토 및 밴쿠버, 5위권 안에도 못 들어 토론토와 밴쿠버가 집값 폭등으로 국내에서 살기좋은 도시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온타리오주 브랜포드(Brantford)가 1위 자리를 차…
02-25
경제
전국 평균 집값 47만 달러, 1월에 0.2% 상승 3대 부동산 시장 토론토, 밴쿠버 및 몬트리얼, 주택 거래 감소세 토론토 부동산, 높은 수요 및 외국자본 유입으로 극심한 거품 밴쿠버, 외국인 특별취득세로 인해 더욱 …
02-24
목록
처음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