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43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1만 명, 내년 1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15 (목) 18:16 조회 : 44961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24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희망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이민부는 “이 프로그램의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라며, “지금부터 관련 서류등을 갖춰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가 개시된지 4일만에 신청건수가 1만4천 건에 달해 바로 마감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시켰으나,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 프로그램의 재개와 정원 증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가족 재결합은 이민정책의 근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맥캘럼 장관은 최근 결혼초청 처리 기간을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맥캘럼 장관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가능한 신속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엔은 “이민부는 시스템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라며,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한정됐지만, 이민부는 관례적으로 한해 1만8천 명에서 2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내년 정원은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났다. 

초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국한 뒤 20년간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을 입증하고, 보증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민부는 초청자의 지난 3년간 소득신고 내역을 근거해, 생계 보장 능력을 확인한다.

이민부는 PGP와 별도로 해외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체류 기간을 10년 보장하는 일명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부 관계자는 “초청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밀려난 경우,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수 있다”며, ”비자 발급도 바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c54187e75196942e6ed0af71bce0b0e_1481663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43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국내 대기업 및 변호사 사칭, 온라인 사기 기승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 취업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CBC방송은 “벨 캐나다와 비아 레일, 스코샤 뱅크 …
12-22
경제
-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소비자 신뢰지수 향상​ - 자원 분야 회복으로, 앨버타, 새스캐쳐완 및 매니토바 크게 상승 - BC주 하락, 풀타임 잡 감소 추세 영향 올 12월 국내 소비자 신뢰지수(Index of Consumer Confidence)…
12-22
이민/교육
- 다양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주 원인 - 이민자 가정의 높은 교육열도 캐나다 교육 수준 높여 - 높은 교육 수준 불구,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5년 기준…
12-22
경제
앨버타 차용인 보호: 페이데이론의 규율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환 옵션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에드먼턴 – 앨버타 정부의 새로운 페이데이론 규율의 다른 부분이 시행된다. 대금업자는 지금 모든 대출에 적어도…
12-15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경제
- 평균 부채, 캘거리 28,810 달러 및 에드먼턴 26,889 달러 - 국민 1인당 평균 부채, 2만2천81 달러 - 집값 상승 힘입어, 가구당 순자산 27만1천3백 달러 지난 3분기(7~9월) 국민 일인당 평균 부채가 2만2천81달러로, 전년동…
12-15
이민/교육
- 취업 비자 및 허가증 발급, 2주 이내 처리 방침 - 외국 전문인력 취업조건 및 절차 완화, 단순인력 문호 확대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간소화…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사회/문화
- 기업 40%,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유지에 고민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어지며, 인력 수요 증가 인력관리 전문회사 '로버트 홀'사가 국내 각 기업들의 CFO(최고 재무관리자) 대상 설문결과를 지난 …
12-15
경제
- 토론토 부동산 인기 폭발 vs 캘거리 및 앨버타 지역 어려움 빠져  - 캘거리 부동산 거래수, 10년 전 비해 17% 하락  - 10월 대출 규정 강화 전 일서적 호조, 11월 다시 하락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캐나…
12-09
경제
- 금융권, 모기지 신청자 소득 기준 20% 상향 - 눈높이 낮춰 저렴한 집 찾거나, 포기해야  - 새 규정으로, 주택 거래 줄고 집값 다소 내려갈듯 - 새 이민자들, 주택 수요 부채질 연방 자유당정부가 집값 안정…
11-24
경제
- 사상 최대 가계 부채 줄이기 위해 필요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경우, 현재는 집값의 5%만 필요  - 100만 달러 이상 주택 경우, 50만 달러 이상 구간은 10% 다운페이 - 국내 자가주택 소유비율, 69%로 세계에서 …
11-24
경제
-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 중앙은행 목표 2%보다 낮아 - 교통비와 주거비는 상승률 높아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5퍼센트를 기록한 …
11-24
정치
‘징징징~’, 마운트 로얄 대학의 심장부가 울렸다. 서쪽 LRT 지선의 설계 단계로 되돌아가 보자면, 원래 '마운트 로열 대학'은 지선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LRT 서비스를 …
11-18
경제
- 전국 1인당 평균 부채, 2만1천686달러 - 퀘벡, 1년만에 3.6% 빚 늘어 최고 증가폭  - 금리 0.25% 오를 경우, 70만 명 감당 못 해 대비 필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
11-18
경제
저소득 저학력 여성, 1년 전에 비해 끼니 더 걱정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거의 25%의 국민이 기본적인 그로서리 구입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
11-18
사회/문화
- 전국적으로 '푸드 뱅크' 이용자, 두 자릿수 이상 급증  - 노바스코샤주, 20.9%로 최고 증가율 - 전체 노인 8%, 푸드뱅크에 끼니 의존  - 북부 지역, 3배 비싼 운송비로 인해 무려 70% 의존  - 끼니 걱정 대…
11-17
경제
- 캘거리 '에너젯' 및 리치먼드 '캐나다 제트라인', 외국인 지분 49%로 완화   - 에어캐나다 및 웨스트젯보다, 요금 30% 저렴할듯  - 캐나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초저가 항공사' 없는 국가  리치먼드에 …
11-11
경제
- TD 프라임 모기지 '변동금리'만, 2.7%에서 2.85%로 인상 -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고객은 변동 없어 - 연방 중앙은행의 금리 유지에도 불구, 변동금리 이례적 인상 - 연방정부의 고정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변동…
11-11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