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를 대비해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활용가능한 연방정부 지원책은 아래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 자격이 되는 사업체에게 $40,000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청자격이 2019 년 T4 SUMMARY 기준 총 급여가 $50,000만 넘으면 되다고 하니 그 요건을 충족하면서 긴급운영자급이 필요한 사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할 지원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보증 이고 당분간 무이자 대출이므로 가장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입니다. 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은행지점에서 담당자를 만나서 신청하는 대출이 아니고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게 될 거라 합니다. 은행마다 수일내로 곧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급여의 75%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30프로 이상 줄어든 사업체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가 해당이 됩니다. 3/15 – 6/6 기간에 발생한 급여의 75% (주당 최대 $847 까지) 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주와 특수관계인 직원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 주급의 75%선을 넘지않도록 유의해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아래 3번 혜택과 겹치는 경우 총 한도에서 그만큼 줄인다고 합니다.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wage-subsidy.html
3. 10 PERCENT WAGE SUBSIDY : 위 2번 혜택의 자격이 안될 경우 , 즉 매출액 감소가 30프로 까지는 안되는 경우, 급여의 10% 를 월급세금 납부액에서 차감해주는 이 혜택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없으니 모든 사업체가 당장 3월 급여부터 적용해서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오너에게도 적용되냐는 문의가 많으신데 적용이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위기이전의 급여수준을 넘지않도록 하시는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전체에게 주어지는 총 한도가 $25,000 까지이며 직원 한명당 최대 $1,375 까지만 적용됩니다. 3/18 – 6/19 사이의 급여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총 4명이라면 $1,375 X 4 = 5,500 의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ovid-19-update/frequently-asked-questions-wage-subsidy-small-businesses.html
4.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 위의 1 – 3 항목이 비즈니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면 CERB 는 개인에게 월 $2,000 씩 4개월간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비즈니스 입장에서 사업장이 폐쇄하고 상당기간 영업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WAGE SUBSIDY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비즈니스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4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