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7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3-11-02 (목) 16:18 조회 : 8118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79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외국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 , 이민국을 통해 워크퍼밋(취업 허가서 혹은 취업비자)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워크퍼밋의 유효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LMIA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비자는 각주별 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 2, 그 이상인 경우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잃게 되며 출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크퍼밋 만료 전에 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민법 상 신분에 대해 궁금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민법 상 Maintained status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aintained status (이 전 Implied status)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시점과 신청한 비자의 종류입니다. 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비자를 연장 신청한 경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일 같은 종류의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면, 기존 비자 상태가 유지되어 기존 비자에서 허락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워크퍼밋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새로운 워크퍼밋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워크 퍼밋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에서스터디 퍼밋으로 연장한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기존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Maintained status(이전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만약, LMIA 기반의 클로즈 워크퍼밋으로 지정된 고용주와 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현재 소지한 워크 퍼밋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신청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인Maintained Status상에서는 기존 워크퍼밋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PGWP처럼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픈 워크퍼밋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 신청서에 고용주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고용주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워크퍼밋으로 변경을 했다면, (혹은 워크퍼밋 소지자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 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퍼밋이 연장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워크퍼밋 소지자가 유학을 위해 스터디 퍼밋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자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즉 현재 소지한 워크퍼밋의만료일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신규로 신청한 스터디 퍼밋에서 허용하는 학업은 신규 스터디 퍼밋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퍼밋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퍼밋을 신청한 경우에는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기존 비자 만료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신분 회복을 통해 이민법 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크퍼밋의 만료일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LMIA가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주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고용주는 신청인의 워크퍼밋 신청에 앞서 노동청을 통해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LMIA와 워크퍼밋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만료일 직전에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스트림 중 하나는 연방 Express Entry Canadian Experience Class(이하 CEC)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의 경력,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평가합니다. CEC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영주권 신청 경로로 Federal Skilled Worker프로그램에 비해 요구되는 영어 성적이 낮고 초청 점수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기란 여전히 쉽지않아, 소수의 고득점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쉬운 주정부 프로그램인 PNP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타국가에 비해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내어주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여 신청하면 무리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활동에 대한 제약과 비자 만료 기간에 대한 염려도 없으므로, 캐나다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기회를 잘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7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012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2478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2895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041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4677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4704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6345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4842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8121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6675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8298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9852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8439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7779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6969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