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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1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12-15 (수) 11:17 조회 : 1122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13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1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의 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예전이라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 온갖 모임과 함께 마음이 들뜨곤 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또 다시 여러 나라의 입국제한 소식 등 규제가 속속 발표되며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이민 수속은 팬데믹 이후 각 분야에서 명암이 매우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늦어지는 분야의 수속은 정말 한없이 늘어지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기도 했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수속이 진행되며 많은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2021년 캐나다 이민 수속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다가오는 2022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한 입국 규정 변화
모든 캐나다 입국자는 2회 이상 COVID19 백신 접종은 물론 캐나다에 랜딩하는 항공편의 탑승 시각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된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및 음성 결과 확인서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는 캐나다 도착 직후 한 번 더 COVID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일의 자가격리 또한 요구됩니다. 그러나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With 코로나’를 강조하며, 앞으로의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우 극적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전과 같이 전면적인 국경 봉쇄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캐나다는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과 동반 가족들에게 영주권자 및 캐네디언과 동일한 무상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헬스카드가 없다면 백신 접종이 아예 불가하거나 자비 부담을 해야만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는 항상 예외적인 조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건강과 위생은 본인이 먼저 챙기며,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규정 완화
Bridging Open Work Permit (이하 BOWP)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일을 하며, 영주권 신청 후 수속 중인 사람들이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이상 없이 일할 수 있도록 LMIA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의 일종입니다. BOWP는 고용주와 포지션의 지정 및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이 신청한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고용주의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인 취업 비자입니다.

BOW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파일 넘버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 비자가 4개월 이내에 만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와 같은 비자 기간 조건이 폐지되어, 이제 BOWP 신청 자격만 갖추었다면 시점에 관계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반드시 현재 취업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비자가 만료된 후 또는 Maintained Status (Implied Status)인 경우에도 문제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BOWP가 발급되는 기간 역시 기존에는 12개월로 타 취업 비자 기간에 비해 다소 짧게 주어졌으나, 최근에는 24개월까지 발급이 되며 신청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BOWP 소지자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면 배우자 자격으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BOWP의 만료일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BOWP 소지자는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거주 중이라면 동시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자가 BOWP를 받은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LMIA기간 연장
알버타 주는 지난 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LMIA의 변화 예고로 많은 긴장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진로를 고민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영주권 희망자들이 신청하던 PR용 LMIA는 변함없이 수속이 재개되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3월 말 이후 코로나 사태로 서비스 캐나다 수속업무 편의 등을 위해 1년의 기간만이 허용되었던 취업 비자용 LMIA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부족 직업군으로 대표되는 아래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2년의 비자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C 6331: 리테일 정육사
NOC 9462: 산업 정육사
NOC 8252: 농장 슈퍼바이저/축산 노동자 
NOC 9617: 식료품 가공 노동자

설립 후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즈니스처럼 PR용 LMIA 신청이 불가하거나, 현재 알버타 주에서 일하고 있지만, CLB 5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 확보가 어려워 알버타 Express Entry 또는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사스카츄완 주 등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Semi-Skilled (비숙련직) 포지션에서 취업 비자용 LMIA 신청을 하고 CLB 4의 영어 점수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부에 계속)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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