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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7-07 (수) 16:02 조회 : 1169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93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자/이민 수속 중 예상치 못한 일로 난감함을 겪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리아 체류 이력이 있는데 범죄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범죄 경력을 발급받아보니 기억조차 없었던 오래 전 범죄 기록이 나와 있는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되어 자녀 동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캐나다에서 음주 운전으로 기소가 된 경우, 수속 기간을 한참 넘겼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민관의 실수로 꼬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수속 중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함께 대응법도 살펴보겠습니다.

■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범죄 기록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 따라 이미 출국했거나 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체류 기간/범죄 사실이 너무 오래되어 서류 보존 연한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기관을 통해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발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법은 “충분한” 노력을 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경찰/법원 등 해당 기관을 통해 받은 답변이 있더라도 수 차례 시도한 근거가 여전히 요구됩니다.

■ 생각하지 못한 기록이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나타난 경우: 오래 전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 조사만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막상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상에 직접 가담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나오기도 하며, 교통 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하며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eTA 신청 시 소명하면 되는 가벼운 범죄라면 대부분 캐나다 입국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eTA 또는 비자 신청 시 범죄 사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차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서류를 살펴보았을 때 버젓이 기록이 있다면 더욱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빠른 시간 내 이민국에 실수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그 경위와 내용을 사실대로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연락이 안 되어 자녀 동반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Affidavit이라는 법률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근무했던 회사의 폐업, 혹은 이전 고용주로부터 경력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는 ‘경력 증명서’이며, 그 외 보조적으로 사용 가능한 증빙은 ROE, 급여 명세서, 급여 입금기록 (은행), 다른 상급자나 동료의 Reference, 국민연금 납입 결과, 원천징수 영수증, T4 등이 있습니다. 만약 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경위서로 대신하고, 준비 가능한 다른 서류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빙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면 경위서 대신 Affidavit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입국 불가/추방에 해당하는 범죄 (음주운전 포함)로 기소된 경우: 캐나다에서의 임시 거주를 위하여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 형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면(Record Suspens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민관의 실수: 실수가 명백하다면 보통은 정정 요청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1-2주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재신청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재신청 시, 이민국의 실수로 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신청비의 결제 없이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일단 정부 신청비 다시 납부하고 신청하면서 상황 설명과 함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혹은 지연: 안타깝게도 이민관들은 신청자의 애타는 기다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지연되는 경우도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수속 시간을 잘 관찰해서 늦어지는 경우 바로 이민국으로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민국 요청 사항이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이민관이 이메일 주소에 오타를 입력했다면 이민관 입장에서는 요구한 서류가 오지 않은 것이나 신청자는 수속이 지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내에서도 수많은 상황이 발생 가능하므로 수속이 늦어진다면 단순 지연인지, 문제 발생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경/공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세부 조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업 비자를 공항/국경에서 신청하여 수령할 때 그 자리에서 생년월일이나 이름, 성별, 회사명 등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오타가 있다면 현장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수령 시 발견하지 못했다면 차후 Operations Support Centre (OSC)를 통해 정정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정정 신청은 비자 유효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이미 만료된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자/이민 수속은 신청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이므로 각 단계별로 마음을 졸이며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여도 대부분 풀어갈 방법이 있으므로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문제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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