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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1-19 (화) 15:33 조회 : 2038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66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무척 크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캐나다가 불법 체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불법 체류자도 납세와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법 체류를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미국은 취업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합법적인 경로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 막다시피 해놓고, 오히려 불법 체류를 슬그머니 눈 감아주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법체류자를 통한 국가적 이익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려는 비 인도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제도인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종료와 영주권 신청자 자산 조사 등 그야말로 배타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인접국인 캐나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와 같이 미국 불법 체류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이민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 및 비자 진행 시 심사의 두 포인트는 “자격”과 “결격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격 심사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결격 사유 심사는 입국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입국불가 요건이란 국가 보건 및 안보에 악영향을 줄 만한 질병, 혹은 불법 체류, 범죄, 반 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캐나다는 정작 캐나다 내 불법 체류는 꽤 엄격한 입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는 의외로 관대한 면이 있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캐나다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2030년까지 1%의 인구 증가율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 마르코 멘디치노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열쇠가 이민자 유치에 있다고 한 것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고용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민의 문호를 걸어 잠근 것만 봐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 해 12월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요청한 5명의 불법 체류자를 받아들인 바 있는데, 2017 년 이후 약 58,000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캐나다에 입국, 지금까지 약 15,000 케이스가 수락되었고, 약 12,000 건이 거절되었으며, 나머지 케이스들은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캐나다에 유치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인데 이는 미국 대비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가진 캐나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인재를 더 확보하려는 배경을 생각해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제 연방은 물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도 확인이 가능한데, 일례로 알버타 주는 미국 상위권 대학 졸업자라면 알버타 주에서 사업을 하며 영주권까지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졸업자 스타트업 비자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Stream)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한국인인 경우, 무작정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망명이 필요할 정도로 자국민 보호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므로 망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혜택이 있으니, 정식으로 비자 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해도 DACA 신분이었다면 캐나다에서 취업/학생 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본인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은 적 없이, 십 수년 간 의도적인 불법 체류를 한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국 초반에 비자 연장을 성실히 해왔으나, 이후 서류 미비나 까다로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다 해도 체념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성실하게 사실대로 어필한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케이스만으로 볼 때도 이렇게 신청한 분들은 한 분도 실패 없이 전원 취업 비자, 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 시민권까지 문제없이 취득한 만큼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캐나다 이민으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편견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6개월이면 받을 영주권을 몇 년째 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 여행은 물론 고국의 부모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 쉬운 캐나다 이민은 자칫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노리는 사기행각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캐나다 이민이 미국에 견주어 볼 수 없을 정도로 쉽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본인에게 하는 것이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충분하게 조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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