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2-01 (화) 16:46 조회 : 1492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58


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여행을 제외한 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는 공항이나 국경 입국 시 취업 비자 신청의 길이 막혀 캐나다 외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만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의 비자수속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보통 최소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수속에 필요하지 않은 영어 성적, 범죄 및 기타 경력에 관한 세무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어, 예비 신청자들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여행 제한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항에서 취업비자 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 체류 중인 경우라면 예전처럼 캐나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미국 국경을 거쳐 캐나다 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해외라면 미국을 경유해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자는 자가격리의 의무가 있고, LMIA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주 의무 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입국 시 취업 비자 신청을 계획하는 당사자와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국항에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

반드시 미국을 통하여 입국 (단순히 환승하는 것도 가능)
시행 초기이므로 항공사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취업 비자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니 항공사의 해당 규정 및 기타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일 이상 자가격리 계획 제출
‘캘거리 국제공항 (YYC International Airport)’ 또는 알버타와 미국 몬타나 경계에 위치한 ‘Coutts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COVID-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약 이틀 정도만 자가격리하고 즉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1주일 뒤 2차 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계획은 필요하며, 만약 밴쿠버 등 다른 공항 및 국경으로 입국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이상 자가격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 계획서
(1) ArriveCAN mobile app을 다운 받아, Traveler Contact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니다. (입국 5일 이내)
(2) ArriveCAN Confirmation을 받아 입국 심사 시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3) 캐나다 입국 후 반드시 48시간 내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음을 보고합니다.
(4) 자가격리를 하는 14일 동안 COVID-19 증상에 대한 증상을 보고합니다.

Alberta COVID-19 Border Testing Pilot program (미국 공항에서 바로 Coutts 국경 또는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1) 입국 5일 전 Pilot program에 미리 등록합니다.
(2)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링크로 가서 자가격리 플랜을 작성합니다.
(3) 입국 시, 캘거리 국제 공항(혹은 쿠트 국경)에서 COVID-19 테스트를 받습니다. (무료)
(4) 약 48시간 내 Alberta Health Services로부터 문자나 이메일로 테스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는 해제되나, 이후에도 매일 증상 체크를 보내야 하며 입국 6~ 7일 후에 두번째 COVID-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6) 두번째 테스트는 본인이 직접 지정 기관에 예약해서 받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개인의 선택이며, 테스트를 받지 않고 일반 자가격리 프로그램으로 14일 자가격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인 경우는 강화된 조치를 엄수하고, 14일 동안은 알버타 주 내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취업 비자 수속 서류 구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LMIA 승인서’와 ‘잡 오퍼’ 그리고 포지션에 합당한 자격을 증명할 ‘자격 증명서’와 ‘신체 검사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입국항 비자 심사는 시행 초기인 만큼 항공사나 국경수비대 (CBSA) 오피서 조차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 있는 만큼 더욱 꼼꼼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COVID-19 기간 중 LMIA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주 의무 사항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캐나다 공항에 입국 즉시 Service Canada에 Inform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일 경우 공항 도착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 기간동안 고용주는 외국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LMIA에 명시된 시급을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알버타 주정부에서 시행 중인 International Border Testing Pilot Program은 해외에서 캘거리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대략 48시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다음,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바로 해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방정부 (Service Canada)에서 내려온 COVID 관련 고용주 의무사항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기본으로 하고, 이 기간은 정해진 급여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버타 주는 예외 처리된다고 명시하기 전까지는 연방의 14일격리 및 시급지불 규정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근무중인 직원이 COVID-19 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면 해당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직원이 제대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COVID-19 상황에 따라 임시 조치가 속속 발표되는 등, 규정이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입국 시점에 따라 최신 규정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여행/맛집
안녕하십니까.투어클릭 캘거리 오피스입니다.옐로스톤 투어 상품 포스터 및 일정표 소개 드립니다.추가로 봄방학 맞이 특별 에드먼튼 워터파크 당일 …
03-03 12696
이민/유학
저희는 현재 캘거리 한인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CKYC) 입니다. 저희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는 한국 고등학생부터 대학…
12-19 12756
영화와 수다
우리가 흔히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말하는 두 편의 영화를 꼽으라면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1999년 작 식스센스 (Six Sense) 와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1995…
01-26 12804
이민/유학
자산 증빙이 필요없는 사업 이민, 연방 스타트업 비자연방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이민 프로그램은 2013년 4월에 임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5년의 …
11-24 12804
영화와 수다
92년간 보수주의 영화제로 알려져 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을 달성…
02-10 12810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영주권 수속은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영주권이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수속을 …
08-31 12888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
07-21 12942
이민/유학
코로나 시국, 캐나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진행될까?COVID19로 각종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을 입국이…
02-09 12948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기회 샅샅이 찾아보기-1 노바스코샤캐나다는 주 정부마다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
03-23 12975
이민/유학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코로나 시대에 캐나다 취업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
04-28 12987
이민/유학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캐나다 비자, 영주권의 방향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
09-22 13032
이민/유학
2022년 첫 아침을 맞으며여기 저기 캐롤이 퍼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에 하나씩 불이 들어오는 연말이면 멀리서 공부하는 애들을 맞으려고, 보일러실 구…
01-06 13125
이민/유학
Closed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의 차이를 알아보자LMIA는 노예 계약이라는 맹목적 편견을 가진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 목표이지…
03-09 13137
여행
- 미국 최초의 국립 공원 옐로우스톤 지구가 처음 태어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엘로우스톤 국립 공원은 좀처럼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
04-20 13152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캐나다 경제와 이민 전망팬데믹 터널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 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을 3…
03-17 1325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