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음주운전과 사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6-23 (화) 19:32 조회 : 25404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33


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

캐나다 이민 심사는 우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결격사유, 즉 입국불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해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과 기초적인 영어실력만 갖춘다면 자격조건을 맞추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격사유는 크게 범죄경력이 있거나 건강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 문제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지난 10년 전에 대비하여 많이 관대해진 반면,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캐나다는 eTA 제도를 실시하여 비자 면제국가 국민들이 단순 방문을 하는 경우라 해도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일반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되어 이미 10년이 넘는 기록이 단 1건만 있어도 캐나다 이민국을 통하여 사면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강화된 후 사면 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은 K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한국 유학원을 통하여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 3건, 민방위 훈련 불참 2건 등으로 총 5개의 범죄기록이 있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 당시 유학원에서 K씨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본인이 먼저 나서 이러한 기록이 있음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위진술까지 더해져 비교적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의 경우 캐나다 형법에 적용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지만, 음주운전 기록과 허위진술 기록은 분명 문제였습니다. 비록 3건 모두 10년이 넘은 기록이지만 동일한 범죄 행위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성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갈수록 높아져 마지막 기록은 0.2를 웃돌기도 하였습니다.

K씨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사면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면이 깔끔하게 완료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면 신청은 비자 수속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을 떠나기 전 사실대로 eTA를 진행하고 사면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면까지 완료된 후 캐나다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캐나다 비자, 영주권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범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범죄기록이 전혀 없다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범죄이력과 경중에 따라서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자 신청을 할 때마다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면은 비자 신청과 별개로 해외의 범죄기록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 한 번만 사면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비자 신청에서 과거 범죄기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K씨의 경우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캐나다 내에서 약물, 알코올 중독여부 등에 대해서도 깨끗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첨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 이상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잘 살아왔다는 점,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이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여 지내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사면은 담당자의 재량권과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사관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허위진술이 있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추가하였고 심리 상담사의 진단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선언하고 공증을 통하여 진위성에 힘을 실어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K씨는 결국 14개월 만에 사면이 승인되었고, 영주권 또한 평균적인 수속보다 약 3개월 정도 지연되었을 뿐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다른 비자심사에서는 범죄이력을 묻는 질문만 존재할 뿐 이에 대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기도 합니다. 해당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면 너무 쉽게 비자가 승인될 것이 확실한데 굳이 Yes라고 답변하여 추가심사와 거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입국 거절이나 추방에 대한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범죄기록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기록에 대하여 각 국가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에 허위진술이나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미 승인된 비자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 년 전만 해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 시 별 생각 없이 허위진술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는 시점에 가서야 범죄기록을 밝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진술 자체도 엄연한 범죄행위에 속하며 허위진술을 대하는 이민국의 태도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K씨와 같이 사면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고 사면이 도저히 어렵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 혹은 정상참작 이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 일부러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밝히고 소명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영주권 프로그램- 2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새 이민자 유입이 캐나다 이민국의 파격적인 조치들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06-02 19869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점수제 영주권 프로그램- 1난민이나 가족 초청이 아닌 경제 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연방 그리고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05-28 18777
이민/유학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임장 또는 유언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필요…
05-18 23109
이민/유학
선착순 임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요령많은 기대 속에 New pathway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지난 5월 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임시 특별 프로그램은 11월 …
05-12 18495
이민/유학
2021년 Express Entry초청 점수분석캐나다의 다양한 영주권 프로그램 중 수속 기간이 단 6개월에 불과한 Express Entry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
05-04 17757
이민/유학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코로나 시대에 캐나다 취업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
04-28 22998
이민/유학
대 표  허 인 령·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
04-21 17415
이민/유학
코로나19 시국에 취업비자 신청 및 자가격리 방법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이미 학생/취업 비…
04-15 26274
이민/유학
새로운 영주권 신청 기회가 생겼습니다.
04-15 14391
이민/유학
대 표  허 인 령·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
04-06 17031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기회 샅샅이 찾아보기- 2 뉴브런즈윅캐나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 영주권 수속이 비교적 빠르고 쉽다고 알려져 있는 아틀란틱 주정…
03-30 20133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기회 샅샅이 찾아보기-1 노바스코샤캐나다는 주 정부마다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
03-23 22377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캐나다 경제와 이민 전망팬데믹 터널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 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을 3…
03-17 22806
이민/유학
Closed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의 차이를 알아보자LMIA는 노예 계약이라는 맹목적 편견을 가진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 목표이지…
03-09 22968
이민/유학
제목: SK IMMIGRATION & LAW 무료 온라인 세미나 개최 안내내용:[무료 온라인 세미나 개최]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 바로 지금 하셔야 합니다!살기 좋은 …
03-05 19878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