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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코로나로 인한 이민조치 완화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3-24 (화) 15:18 조회 : 31626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18


COVID-19로 인한 임시조치 완화 등 (3월 23일 업데이트)

지난 3월 20일, 캐나다 정부는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했던 여행제한 조치 중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16일 트뤼도 총리의 외국인 입국제한 발표로 발이 묶였던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승인자는 조만간 제한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부족 현상이 특히 심각한 농업, 식품가공 생산 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부재에 따른 타격으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항공여행 제한에 대한 면제는 이미 취업 혹은 학생비자를 받았거나 영주권 승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여행제한 조치 면제대상

-계절농업 노동자, 생선/해산물 노동자, 간병인 및 모든 임시 외국인 노동자
-2020년 3월 18일, 여행제한이 발효되었을 때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거   나 이미 학생비자가 승인된 상태의 유학생
-2020 년 3 월 16 일, 여행제한에 대한 발표 전 이미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아직 캐나다로 들어오지 않은 (랜딩 전) 영주권 신청자
-단, 여행 전 건강검진에 대한 프로토콜 외에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개인은   캐나다 도착 후 14 일 동안 격리가 필요합니다. 
 면제를 받는 사람이라 해도 당장 캐나다로 여행을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르면 금주 초에 이러한 면제조항을 언제 적용할지에 대하여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이용수요 급감 등을 이유로 대형 항공사들이 많은 국제항공 노선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항공편을 예약했거나 예약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관한 완화 내용

향후 6개월 동안 농업 및 식품가공 회사의 LMIA 수속을 진행할 때는 캐네디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2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면제되어 노동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는 광고를 생략하고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농장 노동자와 어류/해산물 노동자가 수확활동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의 식량 확보 및 식품 가공업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Low-Wage Stream 근로자의 경우 비자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가공을 포함하여 고용주의 유연성을 향상시면서 행정적인 부담은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 외 경우는 3월 16일 발표된 아래의 임시조치 내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COVID-19의 격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초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캐나다 시민의 직계 가족
-캐나다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직계가족을 재결합할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 영사관에 의해 서면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권한이 있는 사람
-인도법에 따라 인도인으로 등록된 사람
-공인 외교관 및 가족 구성원 (NATO, 유엔본부 협약에 따른 사람, 
 기타 조직 포함)
-항공 승무원
-외무/이민/공공안전 등 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익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그룹
-캐나다 군, 방문 군인 및 가족
-환승 승객

3.그 외 COVID-19임시조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직계 가족 이란?
a) 배우자
b)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녀
c)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의붓 부모
d) 법적 친권자

육상여행 제한은 무엇입니까?

2020 년 3 월 20 일 자정부터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넘어 모든 비 필수 여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 협력적, 상호적인 조치는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각 국가를 방문하는 캐나다 및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방문자, 근로자 또는 학생 등 임시적인 신분의 외국인은 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가 신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존 신분 상의 지위가 만료되더라도 연장을 위한 접수한 신청서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다만 국경의 Port of Entry (POE)로 이동해서 오피서에게 이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캐나다 내에서 POE로 여행하는 것은 필수여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 (PGWP)를 신청을 하게 될 유학생 중 원격학습에 대한 제한이 우려되는 경우는?

COVID-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습과정은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프로그램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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