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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 칼럼 -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민정책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3-14 (토) 08:34 조회 : 13050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17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

현재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심사 및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지연,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과 이란의 비자 프로세스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지난 2월 2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이란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중국, 이란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제한을 받은 사람이라면 캐나다 비자 오피스의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랜딩을 위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 랜딩 페이퍼에는 입국 및 랜딩이 가능한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기간 이내에 캐나다 입국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에서 웹 양식 (Web Form)을 작성,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보고를 마쳤다면 자신에게 지정된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이 정한 시험과 선서식 등에 참석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참하는 경우, 원래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의료 소견서의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추가 45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캐나다 의무 거주기간 (최근 5년 중 3년 (1,095일)에 대한 조건은 예외 없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임시비자 (취업, 학생, 관광) 혹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추가자료 제출이나 신체검사, 바이오메트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진행 중인 신청서는 추가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류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된 신청서는 일단 보류될 예정입니다. 누락된 서류는 웹 양식을 통하여 차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임시비자 (취업, 학생, 관광)가 급히 필요한 경우
한국인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후 웹 양식을 통하여 긴급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빠른 수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양식의 내용 중 캐나다 밖에서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에 대하여 반드시 ‘No’라고 답변해야만 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한 PR카드가 없는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웹 양식을 통하여 급행으로 여행 증명서 수속을 진행하도록 비자 오피스에 요청해야 합니다. 직전의 사례와 동일하게 캐나다 밖에서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웹 양식의 문항에 대하여 ‘No’라고 답변해야 하며 비자 오피스에 대한 선택은 필리핀- 마닐라로 해야 합니다.

-임시비자 (취업, 학생, 관광) 소지자로 비자만료 전 캐나다 출국이 불가한 경우
비자의 성격에 맞게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면 만료 전에 동일한 비자를 연장 신청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이미 지났으나 만료 후 90일 이내라면 신분회복과 함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만료 후 90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라면 연장신청 시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신분회복 기간인 90일을 넘기게 된 사유에 대하여 합당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학업 또는 고용이 중단된 것과 같이 기존에 발급된 비자와는 상이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다면 방문비자로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캐나다 취업비자 수속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이라면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비자 수속을 위하여 우선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하여 LMIA를 승인받는 일입니다.

LMIA 승인 이후 지정된 비자 오피스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가는 공항이나 국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빠른 수속을 위하여 공항을 통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인터뷰 후 바로 취업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국에 어려움이 있다면 LMIA 승인 이후 최대 6개월간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닐라 오피스로 수속을 진행해서 승인서를 받은 이후라면 입국시기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환자 발생을 이유로 한국인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캐나다 이민국은 위의 내용과 같은 특별조치를 통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입국제한과 같은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캐나다가 어떠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인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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