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건강]

자가 격리 정보 (Self-Isolation Information Sheet)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3-08 (일) 10:21 조회 : 21861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13
왜 자가 격리 요청을 받나요? 

자가 격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노출과 아프기 시작한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잠복기(COVID-19의 경우 대개 2 ~10일, 최대 14일)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균을 퍼트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병세가 시작되기 며칠 전)
더 중요한,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당신이 공공장소에 있는 동안 병세가 시작되는 위험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가 격리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신중한 행동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모든 사람에게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우려 후 14일 동안의 격리를 거쳐 아무 증상이 없다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가 격리의 의미는 무었입니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사교 모임, 직장, 학교/대학, 보육, 운동회, 신앙 기반 모임, 의료시설, 식료품점, 레스토랑, 쇼핑몰, 그리고 공개 집회, 버스,택시,다른 사람 차에 동승 등 대중교통이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물건들을 친구나 가족, 배달원들이 집앞에 내려 놓고 가는것은 허용됩니다.
꼭 필요한 약물 등 급한 용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을 나설 필요가 있는 경우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외출하는 동안 수술용 마스크와 장갑을 쓰십시오.

그 밖에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20초 이상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없는 경우 손이 눈에 띄게 더럽지 않다면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씻지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소매 안에 기침이나 재채기를하십시오. 
사용한 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즉시 비누와 물로 최소 20 초 동안 손을 꼼꼼이 씻으십시오
그 후 손을 완전히 말리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가정 용품-접시, 음료수 잔, 컵, 식기류, 타월, 베개 등-을 집안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템들을 사용한 후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거나 세탁기,식기 세척기에 넣어야합니다
손잡이, 카운터와 같이 자주 만지고 공유되는 표면은 정기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음식과 약 등 필요한 물건들은 가능하면 친구, 가족 또는 배달 서비스에 문의하여 해결하십시오.

For more information on self-isolation call Health Link 811 
Alberta Health Service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17774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8439
일반
캐나다에서 직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인력 채용 담…
04-06 83253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78261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6996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2811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62565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61524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61500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60699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60633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6018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9844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7177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57033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