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캐나다 로키, 눈물이 쏟아질 듯한 감동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1-21 (월) 16:45 조회 : 19566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390
"정말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던 사람이 로키를 보더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 캐나다 로키에 다녀온 사람의 실제 얘기다. 물론 캐나다 로키를 보는 관점과 감동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웅장하고 경이로운 대자연 앞에서 마음이 울리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 

나만의 방법으로 로키 즐기기 

캐나다 앨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경계에 자리 잡은 로키는 북쪽으로는 알래스카, 남쪽으로는 미국, 멕시코까지 이어진다. 총 길이 4500㎞,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규모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봉우리와 에메랄드 빛 호수 등 변화무쌍한 풍경을 자랑하는 로키는 캐나다 여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로키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체력에 자신 있다면 로키의 일부를 트래킹할 수도 있고 휴식을 원한다면 호수 주변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괜찮다. 아기자기한 마을을 좋아한다면 로키의 시작인 밴프타운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휘슬러&휘슬러 빌리지에서 겨울 스포츠에 푹 빠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로키에서의 이색적인 체험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빙하를 경험할 기회가 눈길을 끈다. 전 세계에서 23대뿐인 특수 설상차를 타고 밴프 국립공원에서 빙하 위를 다니는 색다른 경험이 마련되어 있다. 400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빙하 위를 직접 걸어 다녀볼 수 있다. 

밴프타운 보고 아름다운 호수까지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캐나다 로키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밴프국립공원에 위치한 밴프타운은 멋진 산맥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규모가 아담해 마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아기자기한 상점도 있고 레스토랑, 카페 등 자연과 어우러진 볼거리도 있다. 은은하게 조명이 켜진 밴프타운의 밤도 아름답다. 

로키의 광활한 산맥과 아름다운 호수, 빙하 등으로 이뤄진 밴프국립공원은 면적 6640㎢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밴프국립공원에서도 여행객들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레이크루이스. 3000m급 봉우리들 사이를 달리다보면 눈으로 둘러싸인 회색빛의 레이크루이스에 다다른다. 호수 뒤편을 감싸고 있는 웅장한 빅토리아 빙하와 빼곡히 들어선 침엽수림, 호수가 어우러져 환상적이다. 여름철 신록으로 뒤덮인 에메랄드빛 호수가 청아한 느낌을 준다면 겨울 호수는 설원 가운데 놓여 신비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겨울에 로키를 찾았다면 스키와 보드의 매력을 지나칠 수 없다. 로키에 위치한 휘슬러 스키장은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키장으로 한국 용평 스키장의 약 20배 규모에 달한다. 웅장한 고봉들을 바라보며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레드캡투어에서 시애틀과 캐나다 로키를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인다. 8일 일정으로 밴프국립공원과 요호국립공원, 레이크루이스 등을 둘러본다. 아시아나항공직항을 이용해 매주 토요일 출발하며 요금은 129만부터. 

TIP. 캐나다에서 자동차 렌트 어떻게 할까 

캐나다는 지역이 넓고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도 아름다운 명소가 많아 렌터가를 이용해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에서 여행사나 렌터카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렌터카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방법도 있다. 차종, 보험, 픽업 및 반납 장소와 시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렌터카 계약서를 프린트해 가면 어렵지 않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추가 요금 없이 미국 지역으로 운행도 가능하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서는 하루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한다. 밴쿠버에서 밴프국립공원까지 거리만 해도 864㎞. 캐나다에서는 웬만하면 `거리 무제한(Unlimited Miles)`을 제공하는 렌트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도 필요하며 차량 픽업 지점과 반납 지점이 다를 경우 편도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또 캐나다는 주에 따라 세금이 조금씩 다르며 주정부 세금이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또 캐나다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만큼 겨울에는 스노체인을 따로 빌려 준비하는 것이 좋다. 
85685654.jpg

[출처:매일경제]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7-28 11:30:03 여행/레져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5:15:50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5:12 여행/맛집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03515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8341
일반
캐나다에서 직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인력 채용 담…
04-06 73503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68415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3385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3178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2458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1156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0469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0049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49986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49005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48813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47898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45864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