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유학생 의료보험

글쓴이 : jessica 날짜 : 2013-07-29 (월) 20:55 조회 : 2565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326
장단기 유학생, 상황에 맞는 보험 들어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아플 때’ 라고 대답한다. 그럼 유학생들은 아플 때 의지해야 할 유학생 의료보험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보험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설마 아플 일이 있겠어?” “귀찮고 복잡해서 안해”라며 무시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천차만별

어떤 계약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의료보험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혜택한도에 따라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류와 치료비 보상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보험 약관을 잘 읽어 본 후 자신에게 맞는 보험 플랜을 선택하고, 보상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들고 온 보험은 여행자 보험일 수도 있고 유학생 보험일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과 유학생보험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산출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여행자와 유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보험의 효력 발생시점은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가입한 날짜가 아니라 보험 가입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발생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날짜를 가입하는 날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효력발생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테면, 효력발생일 전에 입은 골절상의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 보험이냐 현지 보험이냐


유학생들이 의료보험은 한국에서부터 가입하고 온 것과, 캐나다 현지에 있는 사설보험 그리고 BC주의 경우 MSP(이민자들과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들, 워킹비자 소지자들이 가입하는 주정부 의료보험)로 나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BC, 알버타, 사스케쳐완주 등에서 외국학생의 주정부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정부 의료보험은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사설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각 교육청을 통해 세컨더리에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은 반드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그룹보험 플랜(MSP)에 가입해야만 하며, 밴쿠버 교육청 소속학교의 경우 연간 700달러가 든다.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찾는 학생들은 보통 현지의 사설 의료보험을 이용하거나 한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고 치료비를 차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놔야 한다. 일례로 AIG 캐나다 유학생보험의 C-1 플랜의 경우 상해치료비 미화 7만달러, 질병치료비 7만달러가 보상한도로 정해져 있는데, 1개월에 170달러66센트, 6개월에 597달러32센트, 12개월에 853달러31센트(미화)의 금액으로 15세부터 30세까지의 유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

응급시 반드시 필요한 보험

유학생보험은 응급의료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보통 사고 발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업을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에도 응급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한 감기로 인한 고열, 알레르기로 인한 통증, 피부병 등이 유학생보험에는 포함된다. 또한 자전거, 롤러 블레이드, 스키등을 타다가 타박상을 입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상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응급의 기준을 말한다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한 병 또는 사고를 뜻하는데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병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학생보험 중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중의 또 하나가 면책금액이라는 것인데, 면책금액이 100달러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 병원비가 90달러가 나오면 면책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된다.

치료비 청구는 꼼꼼히 준비해야

유학생보험을 들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들의 걱정 중 하나는 차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한국에서 들고 온 모든 보험의 경우 캐나다에서 병원에 갈 경우 일단 치료 받은 모든 금액을 먼저 지불 한 후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병원비가 입원 또는 응급구조 등으로 인해 아주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청구비가 보험사로 직접 청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캐나다 현지에서 가입한 유학생 의료보험의 경우 지정 병원 등을 통하여, 병원에서 직접 보험혜택이 이뤄지기도 한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을 경우,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는 1~2달, 캐나다 현지에서 가입한 경우는 2주~6주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한국에 돌아가서 보험료 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기타 증빙 서류들을 잘 간수하여야 보험사의 서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또한 치료받은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보험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치과진료는 거의 포함 안돼

치과의 경우, 유학생보험은 응급 의료보험이므로 외부 타상으로 인한 치아손상과 같은 치료만 포함되고 일반적인 충치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주정부 보험에서도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치과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유학생의 경우 비용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하는 이들도 있으니, 유학을 오기전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고 오는 것이 좋다.

한편 유학생보험 관계자들은 캐나다에서 치과에 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무턱대고 기피하지 말고, 먼저 치과 의사와 상담한 후 치료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하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한다.

보험설계사 토마스 정씨는 “보험 없이 외국생활을 하는 것은 총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보험사 약관을 정독하고 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이 확실한 병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최고 보상 한도액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76435325.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46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영화와 수다
극장에서 보게 될 날이 곧 오길 바래봅니다.
06-09 9021
이민/유학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배우자 초청이민은 초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주된 심사 대상이며 영주권 프로그램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
06-02 16353
이민/유학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
05-26 14319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COVID-19 상황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
05-21 15366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
05-13 14289
이민/유학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2014년 이후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된 후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5-06 18129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2편(1편에서 이어) 캘거리에 잠시 살아본 적도 있었고 패기와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
04-29 16746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1편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영주…
04-22 17247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16554
이민/유학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2부다른 비즈니스안전 코드 법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곤돌라 및 리프트와 같은 모든 승객 로프웨이는 …
04-04 15246
이민/유학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1부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급증하는 확진자 수가 3월 30일을 기점으로 7…
04-03 18873
영화와 수다
The Twilight Saga,New Moon : Tofino, B.C. Twilight 시리즈 작가인 Stephenie Meyer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그녀의 책을 바탕으로 영화를 찍기에 완벽한 장소…
03-25 13959
이민/유학
COVID-19로 인한 임시조치 완화 등 (3월 23일 업데이트)지난 3월 20일, 캐나다 정부는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했던 여행제한 조치 중 학생비자 및 취…
03-24 17907
이민/유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현재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03-14 13068
영화와 수다
The Spy Who Loved Me : Pangnirtung, Nunavut.'최고의 본드 스턴트'라고 불리는 영화가 촬영된 지 40년이 넘었는데,Pangnirtung 주민들은 여전히 이 장면의 촬영에 대해…
03-13 1562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