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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6월20일 LMO 정책 발표, 한층 강화된 외국인 고용제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6-22 (일) 09:39 조회 : 37026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302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표되었다.

1. 직장 당 비숙련직 노동자의 숫자의 제한 (직장별로 총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캡이 적용될 것임)

   -2014년에는 한 직장에 30% 혹은 현재 수준 둘 중에서 낮은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가능

   -2015년 7월 1일에는 한 직장에 20%의 외국인 노동자만 고용 가능

   -2016년 7월 1일에는 한 직장에 10%의 외국인 노동자만 고용 가능

   (예외- 1차 농경, live-in caregivers, 10명미만의 직원을 거느린 고용주는 위의 제한에서 제외됨, 현재 이 캡 이상으로 TFW가 일하고 있는 경우는 work permit이 끝나기까지는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 가능, 여러 지점을 가진 고용주의 경우는 한 지점에서 일할 수 있는 저임금 외국 노동자의 제한을 넘을 수 없음. 즉 국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단지 5%라고 해서 한 지점에 외국인 노동자를 캡을 초과해서 쓸 수가 없음. )

이렇게 비숙련직 노동자 숫자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아래의 통계에서 알 수 있다.

2013년에TFWP 을 이용한 고용주가 12,162명이었는 데 그 중의 2,578명의 고용주가 30%이상의 TFW를 고용했고 더 놀라운 것은 1,123명의 고용주가 50%이상의 TFW를 고용했다는 것이다

TFW %          Number of employers Estimated TFW entries

All 12,162 20,235

>=10% 6,097 16,278

>=30% 2,578 9,678

>=50% 1,123 4,522

이렇게 캡을 시행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아래와 같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Province/ Territory 2013 Total Low Wage Entries 30% cap yr 1 20% cap yr 2  10% cap Year 3 
Newfoundland and Labrador 673 174 232 254
Prince Edward Island 396 358 372 377
Nova Scotia 680 173 234 327
New Brunswick 938 621 682 775
Quebec 2,211 565 747 1,155
Ontario 4,419 684 989 1,369
Manitoba 735 142 420 481
Saskatchewan 1,388 455 565 704
Alberta 14,307 5,247 7,160 8,407
British Columbia 5,227 1,217 1,819 2,362
Nunavut 11  - 5 5
Northwest Territories 73 32 44 47
Yukon Territory 41 10 15 15
Canada Total 31,099 9,678(-31%  from 2013) 13,284(-43%  from 2013) 16,278(-52%  from 2013)
(1차농경,  live-in caregiver, 10인 미만 사업장제외)   

2.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직장에서는 비숙련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함. (이 조치로 연간 약1,000명의 TFW를 줄 일 수 있음)

a. 정부통계상 그 지역의 연간 실업률이 6% 이상일 때

        (based on annual data from the Labour Force Survey (LFS) from Statistics Canada)

b. 숙박업이나 요식업, 소매업 직업군

c.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kill level D에 해당하는 아래의 직업들

NOC Code NOC4 Title

664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6661 Light Duty Cleaners

6611 Cashiers

6622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667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666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6662 Specialized Cleaners

665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d. 예외 직업들 (Live-In Caregivers,   Agricultural/Seasonal workers)

3.  비숙련직의 LMIA는 2년이 아닌 1년 으로 줄어 듬. 비숙련직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LMIA를 신청해야 함.

4. 비숙련직의 Temporary Foreign Worker는 캐나다에서  2년 동안  work permit받고 일할 수 있음.

    -현재 비자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

5.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이용하는 고용주 이름을 공개

6. 2014년 가을부터 TFW Program을 남용하는 고용주에게 최고 10만불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7. TFW Program을 이용하는 고용주4명중 1명은 감사를 받게 됨.

8. 고용노동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가LMIA심사를 하면서 질문항목이 종전의 3개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됨.

  (예: 캐나다인 지원자 수, 인터뷰 수, 지원한 캐나다인이 고용되지 않은 이유, 고용주가 제시한 자료를 그 지역의 실업률과 비교해 볼 것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직장에서는 캐나다인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없음, 신청한 일자리를 채울 캐나다인이 없는지 알아보기위해 노동시장의  더 나은 정보가 사용될 것임. 만약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캐나다 인력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의 우려가 있을시 신청서를 거절할 것임)

9. 고 임금 직업으로의 이행 플랜

고임금 직업에 TFW를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는 LMIA신청시 외국인 노동자에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행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 플랜은 고임금의 TFW가 캐나다인에게 기술 훈련, 도제수업을 통해 수요가 많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거나, 혹은 고용주가 도와서 TFW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추가로 새롭게  영주권자가 된 사람들이나, 원주민, 젊은이들, 장애인들과 같은 소외그룹에 고용노력을 보여야 한다. 고용주가 다음 번에  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에 혹은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이행노력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해야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고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10. LMIA 신청 정부 수수료가 종전의 $275에서 $1000로 인상됨.

11. 추가로 신청당 $100 의 privilege fee 를 지불해야 함.

12. 징수된 돈은 대중에게 더 나은 노동 시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Stats Canada에 돈이 지급되어 더 자주 보고서를 받게 되며 CBSA의 40명의 조사자를 60명으로 늘려 enforcement가 강화 됨.

13. 연방과 주정부와 연대해서 모든 프로그램 남용자 조사를 강화함. Alberta, BC, Ontario, Nova Scotia, Yukon 주 정부는 연방과 협약을 통해 자체적인 LMO(LMIA) 면제 규정을 Annex로 가지고 있는 데 이에 의거 특정 직업의  pilot project를 통한LMIA 면제를 시작할 수 있고 Annex가 내년에 끝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때는 숙련직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14. 6월 20일부로 요식업종의 모라토리움이 풀림.

   -모라토리움전에 LMO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LMO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음.

   -모라토리움발표시 아직 LMO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신청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음.  

15. LMO 면제되는TFW PROGRAM을 국제 이동 프로그램(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으로 부름.

16.  LMO(or LMAI) 가 면제의 고용주 지정 work permits (NAFTA, GATS 등) 의 경우는 work permit 신청 전에 CIC에  job offer 를 제출해야 함.

17.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230 을 지불해야 함.

18. CIC는서비스 캐나다와 긴밀히 협조하여  25%의 고용주를 심사하며 서비스 캐나다의 TFW program남용 조사결과는 CIC로 보내어 짐.

19. 대부분의 Open Work Permit 은 종전의 $155  신청 수수료와 함께 추가로 $100 의 privilege fee를 내야 함.

20. 모든 32개국과의 IEC agreements 는 내년에 리뷰하여 캐나다인이 상호 호혜원칙에 맞게 혜택 을 받고 있는 지 검토할 것임.

21. 특수 지식이 있는Intra-company transferee program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것임.

22. 숙련직 기준 변경: NOC code가 아닌 wage기준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운영시 기존에는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를 보고 숙련직인지 비숙련직인지를 가렸으나Wage 를 보면 그 지역에서 의 스킬 레벨과 노동 수요를 더 객관적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에 이제는 Wage 를 기준으로 각 주 평균 wage이상을 받으면 숙련직, 그 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면 비숙련직으로 분류됨.

각 주 마다의 평균 시간당 임금표 (출처: Labour Force Survey, 2013)

Newfoundland and Labrador $ 20.19 Prince Edward Island $ 17.26

Nova Scotia $ 18.00 New Brunswick $ 17.79

Quebec $ 20.00 Ontario $ 21.00

Manitoba $ 19.00 Saskatchewan $ 21.63

Alberta $ 24.23 British Columbia $ 21.79

Yukon $ 27.93 Northwest Territories $ 32.53

Nunavut $ 29.96


A. 이전의 TFW program에 따른 분류: Hish-skilled workers (NOC skill type 0, A, B), Low-skilled workers (NOC C, 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Agricultural Stream, Live-in Caregiver Program

B. 새TFW program에 따른 분류:

   a. 고임금직(High-wage): 각 주 평균임금이상을 받는 직업.  경영, 과학,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b. 저임금직(Low-wage): 각 주 평균임금밑으로 지급받는 직업. general labourers, food counter attendants, 판매와 서비스 종사자.

   c. 1차 농경직 (Primary Agricultural Stream)-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포함

   d. Live-in Caregiver Program: 변화없음.

23. 수요가 많은 직업, 고 임금 직업, 혹은 짧은 근무기간을 신청서에 적어낸 LMIA신청은 10일만에 처리원칙-다른 신청서 보다 먼저 처리한 다는 뜻으로 철저한 검사를 줄여서 한다는 뜻은 아님.

고 수요(in-demand occupations -기능직), 고 급여( 상위 10%),  혹은 짧은 근무기간 (120 일 이내) 일 경우는 고용주 심사를 엄격히 한 후 10일 내에  LMIA를 승인함. 제조 장비를 고친다던가 보증수리로 짧은 근무기간을 요청한LMIA의 갱신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락되지 않음.

[자료제공:KAJATA / ETS]
Tel:1.403.619.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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