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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학생비자 및 부모님 동반비자 안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3-06 (목) 00:01 조회 : 27681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298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

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은 학생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학생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자 승인 레터를 받아 입국하시면서 입국공항 (Port of Entry) 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 밖의 캐나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캐나다 유학비자(주로 공립학교에 해당) 나 취업비자 (종교비자 포함) 소지자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들은 (만 19살 이하) 관광비자로 학교에 재학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민국에 신청하여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캐나다 내에서의 학생비자 연장

 A. 학생비자 연장 접수 기간
   o 학생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여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적어도 비자 만기일 전에 이민국에 접수를 하여야 캐나다에서 계속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적어도 4주 이전에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 만기일을 넘겨 연장 신청을 하는 분들은 신청비$125외에 벌금$200을 추가적으로 내셔야 하며 비자 만기일에서 최대 90일 이내에 캐나다 이민국으로 신청서를 우편접수 하셔야 합니다.

 B. 학생비자 연장 중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하실 경우

  o 많은 유학생들께서 학생비자연장을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고 연장된 학생 비자를 받기 전, 한국으로 출국하고, 출국 후, 뒤늦게 발급된 연장된 비자를 우편으로 한국에서 받아 캐나다 입국 시 보여주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상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신청한 신청인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 캐나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비자 신청서는 무효가 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렇게 받은 비자를 가지고 다시 캐나다에 학생신분으로 입국하실시, 캐나다 이민국에서 그 비자를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염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방학 때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유학생들이라면 미리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하며 출국 전에 연장된 비자를 받아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 접수처와 접수방법

    접수처: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ase Processing Centre – Unit 101
                 6212 – 55th Ave. Vegreville. AB. T9C 1X5

  o 신청서와 여타 구비서류를 위의 주소로 송부하시고 송부하시기 전 꼭 전체 사본을 만들어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편불실사고 발생 등을 감안 일반 우편보다는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을 이용해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 비자 연장은 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그 결과를 통보(연장이나 거절) 받으실 때 까지는 캐나다의 신분상태는 합법입니다. 가끔 신청인의 관할구역 이민국으로 신청서가 보내져 인터뷰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D. 신청비와 지불 방법

  o 학생비자 연장 신청비는 $125 이며 신용카드로 온라인 지불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지불하시면 그 영수증을 프린트하여 신청서에 동봉하여 합니다. (바로가기)

  o 만약 신용카드 지불이 불가능하시다면 이민국 website를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걸어 (1 888 242  2100) IMM 5401라는 신청비 영수증을 주문하여 은행에 가셔서 지불해야 하시고 copy 2를 동봉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비자 만기일 전 미리 주문하셔야 비자 만기일을 넘기지 않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 비자 연장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수속기간 안내

  o 접수 후, 신청서 처리 수속 기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캐나다 이민국->Applications processed in Canada 를 방문하셔서 CPC Vegreville 아래 study permit에서 현재 수속하고 있는 신청서 접수일과 현재 걸리고 있는 시간을 확인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3. 학생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

  o 학생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싸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IMM 1249 학생비자 연장 신청서
     - IMM 5401 신청비 $125
     - IMM 5555 서류 체크리스트
     - IMM 5476 위임장 (이 신청서 관련으로 다른 사람을 위임하고 싶으실 경우에만 작성)
     - 여권 앞 페이지 사본과 여권연장 페이지 (해당사항 있으면)
     - 여권에 찍힌 캐나다 입국 도장 모두 사본
     - 현재 소지한 학생비자 사본
     - 새학기 입학허가서 원본 (필수) 와 지불된 학비 영수증 (해당사항 있으면)
     - 지난 1년 성적표 - 정말 공부를 하였나를 보기 위한 것.
     - 은행 잔고 증명서
     - 이 외에 개인 사정에 다라 여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 연장

  o 어린 자녀의 유학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의 보호자로 캐나다에서 생활하시기 위하여 동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비자를 동반비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 관광(방문) 비자 (visitor’s record)의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반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관광비자 연장시와 같습니다.

 o  만약 자녀분의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부모님의 관광(동반)비자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 소지자인 자녀와의 부모 관계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리고 자녀의 학생비자 사본을 연장신청에 필요한 여타 서류외에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비자 만기일은 자녀의 학생비자 만기일과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o  자녀분과 같이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신청서 (IMM 1249)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주신청자(main applicant)는 자녀(학생)가 되어야 하며 동반하시는 부모님은 그 아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Type of document requested 에는 학생인 자녀의 경우 “B”, 동반비자를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A” 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학생비자 연장과 관광비자 연장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동반비자 신청비는 $75이며 두 개의 영수증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한 개의 영수증에 지불 가능합니다.

 o  위의 안내해 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을 소개해 드린 것이며 개인별로 수속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이민국 웹싸이트(www.cic.gc.ca) 를 참고하시거나
     1 888 242 2100 으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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