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률]

민사 공소 시효 (알버타)-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11-11 (화) 01:58 조회 : 4306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100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사건이 언제 일어 났는지, 언제 알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돈을 지불받았는지, 공사와 관련되었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물자를 제공했는지, 집단소송인지, 컴퍼니 전 주주나 디렉터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구할때 공소 시효는 언제인지, 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재산을 팔았을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상황에 따라서 공소 시효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에매모호 할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한다.

알버타에서 공소 시효는 기본적으로 2년이다. 기본 공소 시효(Basic Limitation Period) 는 Limitations Act, R.S.A. 2000, c. L-12 조항3(1)(a) 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년 공소 시효가 적용될때도 있다. 하지만 최대 10년 공소시효는 모든케이스가  해당되는것이 아니므로 2년 기본 공소 시효 안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또한 Limitations Act 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 조항에 나올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한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사는 집을 팔았을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수 있는 공소 시효는 집이 처분된것을 알고 6년 이내에 소송을 할수 있고 또는 죽은 배우자가 있으면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된다. Dower Act, R.S.A. 2000, c. D-15, 조항 11 (4).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돈을 못받을경우 보통 Builder’s Lien 을 타이틀에 저당 잡아 놓는다. 그럴경우 Lien 을 저당잡고 180 일 이네에 소송을 시작하는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판까지는 Lien 을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재판을 해야된다. Builder’s Lien Act, R.S.A. 2000, c. B-7, 조항 43(1), 45(1), 46(2).

다음은 여러가지 공소 시효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 Basic Limitation Period – 2 years.
  • Ultimate Limitation Period – 10 years.
  • Judgment for Payment of Money – 10 years.
  • Enforcement of an award by arbitrator – 2 years after day of receipt of award or expiry of appeal periods.
  • Against former shareholder – within 2 years from date last ceased to be shareholder but subject to the Limitation Act.
  • Against director for wages – 2 years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the Alberta Business Corporations Act or 1 year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Companies Act.
Class actions –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캐나다전자여행허가(eTA) 신청하기!!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용~~ 비용은 캐나다달러 7불~~ eTA퍼밋 유효기간은 5년…
04-05 41289
일반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옵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캐…
02-22 41469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3065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3890
이민/교육
캐나다 교민, 유학생등 도움을 주고자 모든 이민, 비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리스트에 있는 항목에 클릭하면 PDF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1-04 43968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44103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46257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48534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49422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49461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0451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50592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0979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1693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022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